- 허위·과대광고 단속 및 처벌수위 강화 추세 -
- 데이터에 근거한 홍보문구를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
□ 개요
ㅇ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올해 여러 차례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규제강화를 언급했으며 소비시장 정비과정에서 이를 중점단속대상으로 지정해 왔음.
- 최근 발표된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처벌사례는 당국의 엄벌 의지를 보여줌.
□ 처벌사례
① 상품 효과 허위·과대광고
처벌대상 | 프랑스 화장품업체 로레알 중국법인 |
사유 | 화장품 효과 허위·과대 광고 |
주관부처 | 충칭시 시장감독관리국 |
처벌 | - 허위·과대광고내용이 담긴 홍보자료 전수 회수 - 벌금 20만 위안 |
ㅇ (경위) 지난 6월, 프랑스 화장품사 로레알은 충칭 백화점 코너 내 홍보물에 허위내용을 담았다는 사유로 충칭시 시장감독관리국으로부터 20만 위안 벌금 부과
- (허위 홍보 내용) “프랑스 비오템(Biotherm)은 사용 8일 만에 피부신생효과를 볼 수 있으며 나이, 피부상태와 상관없이 피부를 치유하고 윤기를 되찾게 한다”, “스타들의 선호를 받는 제품으로 6만8800명이 피부 신생의 기적을 이뤘다”는 광고문구
- 중국 <광고법> 제28조에서 명시한 허위광고에 해당
☞ <광고법> 제28조에서 명시한 허위광고 유형 1) 판매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 2)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능·품질 등의 정보가 실제상황과 부합치 아니하며 구매행위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3) 허위/위조 또는 검증할 수 없는 과학적 연구결과·통계자료·조사결과 등의 정보를 증명자료로 사용할 경우 4) 사용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효과가 허위인 경우 |
문제가 된 로레알의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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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国碧欧泉8天, 肌肤犹如新生愈颜, 弹润, 透亮源自活源精粹的愈颜力, 奇迹水肌底精华露, 无论年龄无论肌肤状态, 8天肌肤犹如新生, 明星达人挚爱之选, 众人见证8天奇迹, 肌肤问题一并解决, 68800人已经见证奇迹水带来的肌肤新生…… |
자료: 충칭TV
② 저소음 기준치 미달
처벌대상 | 로컬 가전업체 SUPOR |
사유 | 믹서기 저소음효과 과대 홍보 |
주관부처 |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국 |
처벌 | - 허위 과대광고 내용이 담긴 홍보자료 전수 회수 - 벌금 348만3120위안 |
ㅇ (경위) 상하이시 시장감독관리부처, 가전업체 SUPOR의 ‘무소음 TV 광고’가 믹서기 저소음효과를 과대 광고했다는 이유로 348만 위안 벌금 매김
- (허위홍보내용) ‘무소음 믹서기’의 TV 광고에서 견과류를 가는 데 ‘완전 무음’ 상태로 연출됨.
- 정부가 이 제품으로 견과류를 갈았을 때 소음치를 측정한 결과 72~89.1데시벨로 나타남.
- 이는 SUPOR의 “저소음인증(60데시벨 이하)을 받았다”는 주장, TV 광고에서 연출한 상황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허위광고로 인정
* 이 제품으로 흰유유를 갈았을 때 저소음상태인 60데시벨 이하로 나타남.
SUPOR의 허위광고 및 처벌 관련 보도
자료: 신랑망(新浪網)
③ 인터넷 판매기록 조작
처벌대상 | 핑안(平安)건강인터넷 상하이지사 |
사유 | 직원을 동원해 인터넷 판매기록 조작 |
주관부처 | 상하이시 쟈딩구 시장감독관리국 |
처벌 | - 벌금 20만 위안 |
ㅇ (경위) 온라인의료 플랫폼 핑안하오이성(平安好醫生)의 운영자인 핑안(平安)건강인터넷 상하이지사는 인터넷 판매기록을 조작해 벌금 20만 위안 부과
- (허위 홍보내용) 플랫폼 상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을 대폭 인하해 직원들이 구매하도록 지시한 후 다시 반품하는 방식으로 주문량 조작
- 정부는 이를 <반부당경쟁법>을 위반한 ‘인터넷 조작 행위’로 판정
□ 전망 및 시사점
ㅇ 중국 정부의 허위·과대광고 단속 및 처벌수위가 높아가고 있으므로 우리기업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함.
- 현지 화장품업체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식품, 화장품, 건강식품, 의약품 등 민생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업계는 품질, 안전 및 광고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힘.
- “화장품을 예로 들면 보습, 주름개선, 노화방지 등 상품효과를 홍보함에 있어 실험 데이터와 같은 유력근거가 없으면 과대광고로 판정될 여지가 다분하다”며 “기업들은 홍보문구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임(KOTRA 베이징무역관 인터뷰 결과)
ㅇ 2015년 9월 1일부 시행한 중국 신광고법은 항목이 더욱 구체화, 세분되어 있고 불법광고에 대한 처벌 수위와 범위도 크게 높아졌음
- 예컨대 국가(중국) 이미지 훼손 및 비판하는 내용, 최상급 표현* 사용 등은 금지 또는 제한 조치됨.
* ‘세계급’, ‘국가급’, ‘최고급’, ‘최고’, ‘유일한’, ‘가장 큰’, ‘가장 아름다운’, ‘일등급’ 등
- 흔히 사용하게 되는 ‘가장 안전한’, ‘최고의 품질’, ‘저염’ 등 광고 표현들은 중국에서 모두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함.
ㅇ 중국은 온라인광고에도 엄격한 잣대를 대고 있으며 단속도 강화 추세
- 온라인 매출 확대를 위해 우리 기업들 중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는 기업 증가세
- 중국은 2016년 9월 1일부터 ‘인터넷광고 잠정관리방법’ 등 법규를 통해 온라인광고를 규제하고 있음.
- 올해는 12월 말까지 온라인 쇼핑몰, SNS, 라이브 판매(直播) 플랫폼 허위광고, 거짓 후기, 품질 불량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왕훙(网红)상품' 단속을 실행한 바 있음.
자료원: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