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는 상가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로 금융기관인 B와 수분양자들에 대한 중도금대출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하는 대출업무약정을 체결하였고, 상가를 분양받은 C는 B로부터 중도금대출을 받았습니다. A는 B에게 위 중도금대출의 만기 연장을 요청하면서 C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B 역시 주채무자인 C의 동의 없이 대출의 만기를 연장해 주었습니다. 이후 A는 C와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였고, B에게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출업무약정에 따르면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대출금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고 A가 수분양자에게 반환할 분양대금으로 대출금채무에 우선 충당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A는 분양계약의 해제 이후에도 계속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이자만 납부하였습니다. 한편 B는 A로부터 분양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통보받고도 C에 대한 시효중단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대출금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A는 주채무인 대출금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자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로 완성되지 아니 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시효완성의 사실로 주채무가 소멸되므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다51192 판결).
그러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려면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채권자와 그러한 내용의 약정을 하여야 하고, 단지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6다211620 판결).
이 사안의 경우 A가 주채무자인 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B와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기로 한 것은 일괄적인 업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주채무가 시효소멸해도 보증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A가 대출만기의 연장을 요청하거나 분양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계속 대출의 만기를 연장하면서 대출금의 이자를 납부하는 등으로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사정은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A는 B에 대하여 주채무인 대출금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자신의 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연운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