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이 대만과 태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세 번째, 전 세계에서는 마흔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지난 18일(현지시간), 네팔 대법원은 자국 정부를 향해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성소수자에게 이성애자와 동등한 혼인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23년 네팔의 대표적인 성소수자 권익 옹호 단체인 '블루 다이아몬드 소사이어티(Blue Diamond Society)' 소속 활동가 핑키 구룽을 비롯한 9명의 청원인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촉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맺은 결실이다.
2023년에 임시 동성 혼인신고 허용한 네팔 대법원, 이번에는 전원합의체로 동성혼 합혼 판결
앞서 2023년 6월, 네팔 대법원은 "성소수자와 비전통적 결합을 맺은 연인들을 위해 별도의 임시 혼인 신고 절차를 마련하라"는 잠정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뜻깊은 결정에 따라 네팔 내무부는 이듬해인 2024년 4월, 전국 753개 지방 자치정부에 동성결혼 혼인 신고를 위한 별도의 행정 절차를 정비할 것을 공식 지시했다.
하지만 이 '임시적 지위'에는 뚜렷한 한계가 존재했다. 동성 부부는 이성 부부와 달리 재산 상속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 배우자의 의료적 결정권을 행사하거나 자녀를 입양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중앙 정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정부는 여전히 동성결혼을 인정할 수 없다며 혼인 신고 접수를 거부하는 등 일선에서의 혼선과 차별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