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이 추진되는 아파트와 관련, 허위 입주권 포기각서를 팔아 10억원 이상을 챙기고 잠적했던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모 공인중개사 사무소 운영자 A(60·여)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일당 B(52·여)씨와 C(4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부산 북구 만덕 5지구 재개발지역 인근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려놓고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2명에게 허위 입주권 포기각서 71장을 건당 800만∼1천500만원에 팔아 모두 10억8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A씨가 건넨 입주권 포기각서가 재개발이 예정된 아파트 조합원 명의라고 믿고 샀지만, 서류에 적힌 조합원들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정보는 A씨가 임의로 지어낸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년 넘게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며 다른 계약을 성사시킨 것도 있어 피해자들이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C씨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사무소를 개업했고, B·C씨가 데려온 피해자들과의 입주권 포기각서 매매계약이 성사될 때마다 두 사람에게 건당 20만∼10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출가한 자녀들에게 생활비로 주거나 개인 채무 5억원을 갚는 데에 쓴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일당은 경찰의 수사 직전에 사무소를 폐업하고 잠적했다가 최근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금 일부를 숨긴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자료원:매일경제 2017.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