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요지
가. 정비사업비가 증액되었으나, 관리처분계획 경미한 변경인 경우 조합원에게 관리처분계획 총회 전에 관련 자료를 1개월전까지 통지하지 않아도 되는지
나. 상기의 내용이 적법한 경우, 정비사업비의 변경은 총회의결 사항으로 보는 조항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 정비사업비를 10%이상 증가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가. 질의 “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 제46조에 따른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정비사업비의 추산액(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및 그에 따른 조합원 부담규모 및 부담시기”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조합은 제24조제3항제10호의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의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해당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는 정비사업비 관련 관리처분계획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시장·군수가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질의 “나” 및 “다”에 대하여
도시정비법 제24조제3항 및 같은 조제6항 단서에 따르면 정비사업비가 100분의 10(생산자물가상승률분,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 금액은 제외한다)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하신 정비사업비의 변동은 동 규정에 따라 총회의결을 거쳐야 하며, 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는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내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귀 질의하신 관리처분계획 변경 절차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 담당 최홍석)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민원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