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6.1 (수) 07:46 조선일보 제과점·세탁소도 자격증 있어야 개업 영세 자영업 창업제한… "생계형까지 막아" 비판도
[조선일보 박종세 기자]
앞으로 세탁소나 제과점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세탁기능사, 제빵·제과기능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자격증이 있는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등 창업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컨설팅을 통해 경쟁력이 없는 자영업 점포는 업종변경·퇴출을 위한 자문을 받고, 유망한 점포는 시설 현대화 등에 필요한 비용을 5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하지만 정부의 대책에는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자영업으로 몰리는 고용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빠져 있어, 본말이 뒤바뀐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규 진입 제한이 막다른 골목에서 시도하는 생계형 창업을 가로막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영세 자영업자 대책을 산업자원부·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공동으로 마련,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현재 자영업 점포는 240만여개, 종사자는 8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중기특위는 우선 자영업자들의 수가 너무 많다고 보고, 창업 요건에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진입을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탁소, 제과점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창업시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과·제빵기능사 자격증 의무화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중 도입된다.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창업에 앞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제공 기능도 강화된다. 중기특위는 전국 주요 500개 상권에 대해 업종별 밀집도 지수, 상권 변동상황 등을 보여주는 상권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대책은 규제를 통해 창업을 제한하면서, 근본적인 일자리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재호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컨설팅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하지만, 자격증을 도입해 창업을 제한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근본적으로는 자영업에서 나온 인력들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세기자 js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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