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배당절차 개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정비해야 할 정관 내용은? |
□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투자자가 배당액을 보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기업은
ㅇ 배당기준일 지정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여 정관을 정비해야 함
□ 이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들을 정관에 반영할 필요
① (사업년도 말일 ≠ 배당기준일) 배당기준일이 결산기 말일로 한정되지 않아야 하므로, 결산기 말일을 배당기산일로 정하는 정관 내용을 삭제하거나 변경해야 함
② (의결권 기준일 ≠ 배당기준일) 의결권 기준일을 결산기 말일로 정하였더라도,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분리하여 규정하여야 함
③ (先배당액 확정 및 後배당기준일 설정) 배당기준일을 배당액을 정하는 주주총회 이후의 날로 이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정관에 배당결정일 이후의 날로 특정하여야 함
2. 주식배당 회사의 경우, 결산배당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면 되는지? |
□ 주식배당의 경우, 상법상 주식배당의 결의가 있는 주총 종결 시 그 신주의 주주*가 되므로 주식배당시 배당기준일은 주총 이전으로 정해야 함
* 상법 제462조의2 제4항 : (취지) 주총 개최 중에 출석주주가 가진 주식 수가 변동하는 문제 등 방지
ㅇ 금전배당만 실시하는 경우, 본 개선방안에 따라 주총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ㅇ 주식배당과 금전배당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 주식배당에 대해서는 주총 이전으로 배당기준일을 정하여 운영
- 배당실무의 편의 등을 위해 주식배당 기준일과 금전배당 기준일을 주총 이전의 같은 날로 정할 수 있으나, 양 기준일이 반드시 같은 날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주식배당 기준일과 별개로 금전배당 기준일은 주총 이후로 정하는 것도 상법상 허용됨
- 다만, 그러한 경우 주식배당을 통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하여도 금전배당을 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배당총액이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3. 개선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고려사항 및 실무일정은? |
□ 개선방안에 따른 배당절차를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는
① ‘상장회사 표준정관’의 개정내용을 참고하여 배당절차 관련한 정관 내용을 정비하고,
② 해당 정관에 따라 ‘先 배당액확정, 後 배당기준일’ 설정을 통해 배당절차를 운영해야 함
□ 이에 상장회사는 2025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결산배당 및 중간배당 절차와 배당기준일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ㅇ 해당 정관을 근거로 2025년 중 중간배당부터, 2026년 결산배당 순으로 개선방안을 적용할 수 있음
※ 다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법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뒤 이행 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