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는 정기점검과 정기검사가 따로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폐지되는 것은 정기점검이며, 정기검사는 계속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의 경우, 이미 2004년도 정기점검이란게 폐지되어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기점검폐지와 개인택시는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폐지된것은 정기점검이며, 개인택시의 경우 과거와 달라진것이 없다 이렇게 아시면됩니다.
국토부,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폐지
매년 사업용자동차를 해체하여 점검하는 ‘정기점검’이 폐지되어
‘정기검사’로 통합됨으로써
연간 정기점검 대상차량 32만여 대가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될 것.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
첫째,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정기점검을 폐지하여
정기검사로 통합하되,
안전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점검에만 있던 드럼과 라이닝 마모 상태 등 9개 항목을 정기검사 항목에 반영.
사업용자동차는 정기점검(1년, 해체검사)과
정기검사(6월~2년, 육안·기기검사)를 중복해서 받는 불편해소 및 비용절감(대통령 공약사항)
사업용자동차 등록대수 1백여 만대(‘13.3 기준) 중
개인택시(약 16만대, ‘04년 정기점검 폐지)를 제외한 총 90여 만대가
정기점검 대상이나 금번 정기점검 폐지로
연간 32만여 대가 약 390억원의 검사수수료를 절감할 것으로 예상
(대당 평균 12만원×32만 여대 = 약 390억원)
둘째,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광각실외 후사경, 승강구 보조발판, 점멸표시등, 어린이 보호표지, 차체색상(황색)을 검사항목에 추가하고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와 병행하여
좌석 안전띠가 없거나 손상·훼손된 경우에는 불합격되도록 기준을 강화.
셋째,
급발진 추정사고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되는 사고기록장치(EDR)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장착사실을 안내문으로 알리고
자동차 소유자·운전자·조사자 등이 EDR 기록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요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사고기록장치에서 추출한 정보를 제공.
* 사고기록장치(EDR: Event Data Recorder) :
자동차 사고 전후 일정시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 정보를 저장하고 저장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자동차제작사는 자동차소유자 등이 요구할 경우
EDR의 기록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이 개정(‘12.12)됨에 따라
금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구체적 제공방법을 규정
넷째,
대국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이륜자동차 변경사용신고(15일→30일)와 상속시 이전신고(3개월→6개월) 기간을 연장하고,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이용요청 심사 승인기간(20일→14일)을 단축.
* 자동차 관리정보시스템 :
차량의 소유자, 압류·저당, 검사, 보험 등의 각종 정보를 수록
금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금년 12월까지 개정될 계획.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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