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모르는 조국의 비밀, 그는 레닌주의자였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는 그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막았고, 한국의 공산화도 저지한 셈이다. 趙甲濟
2019년 조국 법무장관 내정자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김진태 의원의 추궁에도 끝내 사회주의혁명조직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 활동에 대하여 사과나 전향 표시를 하지 않았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존중하지만 그 틀 안에서 사회주의도 가능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과거엔 사회주의 폭력혁명 노선을 추종하였지만, 지금은 권력을 잡았으니 합법을 가장, 민주적으로 사회주의 혁명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욕을 먹어가면서도 그를 법무장관에 임명한 데는 사회주의로 가는 중간단계인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한국의 국체(國體)를 변형시키고 그 길의 장애물을 법적으로 제거하라는 밀명(密命)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이다. 그들은 이것이 국가반역에 해당하더라도 권력의 창과 방패로 저항세력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요컨대 조국의 이해할 수 없는 ‘조국스러움’은 그가 권력 쟁취 및 유지를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계급투쟁론자라는 점으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를 임명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도 그 또한 같은 신념의 소유자라는 사실로써만 이해할 수 있다. 계급투쟁론은 정교한 이론체계를 보여주고 인간해방을 외치지만 권력 쟁취를 위한 수단에 불구하며 이들 좌익집단의 유일한 목표는 한번 잡은 권력을 절대로 놓지 않는 것이다. 조지 오웰이 ‘1984’에서 말했듯이 이들은 ‘권력을 양도하기 위하여 권력을 잡는 바보’가 아닌 것이다. 조국류(類)의 좌익엔 양심이 없다. 증오의 과학인 계급투쟁론은 양심을 마비시킨다. 양심 있는 우파의 눈으로는 이 부분이 이해할 수 없을 뿐이다. 조국은 레닌주의자였고 지금도 그럴 것이다 조국 전 법무장관은 사회주의자이다. 그는 사회주의 폭력혁명을 준비하였던 사노맹 사건과 연루되어 구속기소되었고, 1995년 5월12일 대법원에 의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제7조 3항 이적단체 구성가입 및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표현물 제작, 판매이다. 대법원 판결문(1995. 5.12.)은 조국이 사회주의 세상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전복을 꾀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피고인 조국은 “사과원”이 사회주의 이론연구 및 선전·선동을 통한 전위정당 건설과 노동자계급의 주도하에 혁명적 방법에 의하여 반동적 파쇼권력을 타도하고 민중권력에 의한 사회주의국가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것으로서 위의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을 가진 단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反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활동에 동조할 목적으로 위 “사과원”에 가입하고 사노맹이 건설하고자 하는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성격과 임무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노동자계급의 투쟁을 촉구하는 내용이 수록된 “우리사상” 제2호를 제작, 판매하는 등(1995. 5.12. 판결선고)> 사노맹의 이론가인 조국의 이념체계는 ‘우리사상’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을 분석하면 정확하게 드러난다. 조국은 ‘우리사상’에 실은 ‘PDR론–민주주의혁명에서의 좌편향, 사회주의혁명에서의 우편향’에서 레닌주의 노선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시기에 있어서 우리의 임무는 페레스트로이카와의 투쟁 속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혼을 수호하고 이 위기를 남한변혁의 수행을 통하여 타개하는 것이다. ‘사상이 인민을 장악할 때 그것은 힘으로 전화(轉化)한다’라는 레닌의 말을 명심하자.”(우리사상 1호)> 당시 이 문건을 분석하였던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은 조국을 레닌주의자로 분류한다. 그는 <조국이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우리사상 1호’에 기고한 글은 남한 사회주의 건설을 지향하는 PDR파의 혁명론이 레닌의 혁명론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사노맹이 주장하는 레닌의 혁명론을 정통으로 계승했다는 ‘혁명적 사회주의=노동해방변혁주의’에 의한 남한사회주의 혁명론을 정당화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레닌이 산모(産母)인 소련 공산체제가 무너져내리는 그 순간에도 레닌을 신주단지처럼 붙들고 있었으니 좋게 말하면 시대착오이고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사회주의 狂信徒였다는 이야기이다. 유동열 원장은 <레닌의 혁명노선에 입각한 남한 사회주의혁명을 정당화하고 선동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결국 노동자계급의 투쟁에 의한 사회주의혁명을 선동하는 것으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주장이다>고 단정하였다. 류선종 이름으로 되어 있는 '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라는 논문은 제목 아래 뽑음말로서 레닌의 어록을 선택하였다. <러시아 플로레타리아트의 당은 그 강령에서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규탄, 러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선전포고를 가장 명확한 방식으로 정식화해야 한다."(레닌)> 이론가는 전향하기 어렵다 ‘우리사상’ 2호에 류선종이란 가명으로 조국이 쓴 글-‘강령의 실천적 이해를 위하여’-은 레닌의 혁명노선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심을 여실히 드러낸다. 그는 사회주의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지만 사회주의의 필연성을 새롭게 규명해야 한다면서 레닌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인용,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한다. 소련 사회주의가 무너지는 불리한 시기에도 변함없는 레닌주의자의 면모를 보인 그가 권력을 잡고 법무부장관까지 된 유리한 시기에 과연 전향했을까? 청문회에서 김진태 한국당 의원의 추궁에 유달리 강한 소신표명으로 전향 의사 표명을 거부한 것은 그가 당시나 지금도 레닌주의자임을 확인해준 대목이었다. 조국의 논문을 읽어보면 공산주의 세상을 지향하는 전망 속에서 우선 민중을 선동,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일으켜 권력을 잡은 뒤 자본주의 세력을 일소하는 계급혁명을 다시 일으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체제를 구축, 사회주의를 완성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런 이론틀에서 본다면 이른바 촛불혁명은 1단계의 민중혁명이고 문재인 정권은 인민민주주의 정권이 된다. 이 정권의 힘을 이용,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사회주의 체제로 가기 위하여는 우선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기관인 국군,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언론 등을 장악해야 하는데 법무부장관 자리는 그런 일을 하기에 좋다(당시 문재인은 연설에서 ‘자유’라는 말을 고의로 기피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너뜨리겠다는 소신의 표현으로 봐야 한다). 공수처라는 별도의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은 혁명세력의 명령에 불복하는 다른 수사 및 행정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보위부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想定했을 것이다. 조국 장관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검찰이 아니라 정권에 봉사하는 정치검찰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었다. 조국처럼 공산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 주체사상, 사회주의 등을 통칭하는 용어)에 이론적으로 빠져든 이는 전향(轉向)이 어렵다. 박정희 같은 감정적 좌익은 생사(生死)의 기로에 서면 쉽게 빠져나오지만, 이론가들은 자신을 부정해야 하므로 참회와 번민의 시간을 갖지 않는 한 자기합리화에서 탈출하기 어렵다. 사상적 전향은 전향 후의 태도가 중요하다. 공산주의를 버린 자는 반드시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아니 공산주의를 고발하기 위하여 전향하는 것이다. 황장엽, 김문수, 그리고 미국의 휘테커 챔버스 같은 이들이 그런 고발자가 되었다. 챔버스는 미 국무부의 고관이었던 소련간첩 엘저 히스를 고발한 사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수사는 그가 대통령이 되는 길을 막았고, 한국의 공산화도 저지한 셈이다. 모든 국민은 김일성주의자로 의심 받는 문재인이 레닌주의자를 자처한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공산화가 목표였다고 의심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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