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물품의 경우 정수와 비정수물품으로 분류됩니다.
결산서(물품증감및현재액보고서)에는 정수물품만 반영되는데요.
때문에 정수물품의 경우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관급자재 중 정수하고 관련이 있는 물품이 구입되는 경우
원칙은 정수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물품관리관에게 정수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사업부서에서)
그런데 사전이행하지 않고 사후 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구요.
어째든
정수물품을 구입하더라고 건자로 관리한 다음 준공시 자산등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구요.
물품이니 가액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바로 자산등재하는 방법 두가지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기간이 길어질 경우 건자로 관리할 경우 당해 정수물품은 사업부서에서 승인은 받았는데
건자를 준공처리하지 않을 경우 정수가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후자 방법을 활용하심이 좋습니다.
우선 사업부서에 물품관리관에서 정수승인을 받으라고 안내해 주시고(사업부서에 당연히 해야할일이고 물품관리관도 당연히
통제를 해야하는 업무입니다.)
물품이 구입되었다면 해당 지출 건은 건자에서 자산분개로 수정하신 다음 바로 자산등재해 주세요.
만약, 결산이 종료되어 수정분개가 불가능할 경우
건자를 해당 물품만큼만 일부준공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세요
수고하세요.
2025.3.31.
답변: 부천시 김홍현
첫댓글 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 헷갈리는게 건자를 자산분개로 수정하라는게
혹시 건자에 넣지말고 집기비품으로 등록해서 자산등재를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만약 2025회계연도분이라면 회계결의검증관리(65010) 메뉴에서 JMT를 건자가 아닌 집기비품으로 수정 후 자산을 바로 등재 한다는 뜻입니다.
@부기맨(김홍현) 다년도에 거친 지출이라 저희기관은 정수물품만 일부준공해야할거 같은데
그럴 경우 물품만 따로 방을 만들어서 옮기고
준공시 집기비품으로 분개를 하면 될까요?
질문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답변 늘감사드립니다
@엄지공주 네 일부준공처리 하는 방법도 있는데 깔끔하게 건자방을 하나 더 만든 다음 이동 시킨 후 전체완공으로
하고 집기비품으로 대체조서를 작성하신 다음 자산등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 안되시면 전화주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