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원님들의 성원에 보답하지 못하여 죄인이 되었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
__ 오늘(20일) 원(1)심 재판부가 2012. 1. 18. 검찰이 5년 구형하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여 항소하고, 김재호, 최승욱, 김환수 재판장에게, 50여건의 증거신청을 하였고, 약 270 건의 불요증사실의 증거(당시 대전지검차장검사 양재택의 처에게 거액의 외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과장 윤석열의 독직혐의 등)를 제출한 사건을 김영학(광주고, 연수원 24기)이라는 판사가 2015. 2월 부임하여 기일변경 2회하고 심리 한 번도 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__ 오늘(20일) 상고하였고, 판결문을 입수하여
__ 구 교수님과 협의 불법 부당한 판결에 대하여
__ 만천하에 고발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우리 ‘관청피해자모임’은 우리들의 5적인 썩은 경찰, 썩은 검사, 썩은 판사, 썩은 장군, 썩은 재벌들과 싸웁니다. 그러나 ! 우리는 아무리 강해도 약합니다. 그러나 두렵다고, 겁이 난다고 주저앉아만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에 나서는 것이 아닙니다. 두렵지만, 나서야 하기 때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용기이며, 나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조국을 지키는 애국이며 정의 입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운영자 일동 |
첫댓글 2015. 08. 20일은 사법살인의 날
국민의 5적
썩은 판사 김영학(광주고 연수원 24기)
@정대택 회장님!
이렇게 하고 있으니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이 곳으로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과연 이래도
이 땅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을까요?
깊은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이 글의 조회수가 이 시각 현재 41,485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국정원장 후보 이병기... 결국 큰거 터졌다!!!!!
http://cafe.daum.net/gusuhoi/KucF/769
눈치를 봐야하는 판사들이 아직도 사법부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가 막아애야 합니다
<정회장님 사건>은
1. 무죄가 명백한 사건입니다
2. 상대가 아파트 1채로 증인을 매수하여 위증케한 사건
3. 약정서 도장을 화학약품 및 기타 방법으로 안보이게 변조한 사건
4. 민법상 당연히 지급 의무가 있는 약정금 29억을 주지않으려고 거짓으로 약정서 무효를 만들어낸 사건
5. 시대가 바뀌었고, 관청피해자모임이 탄생된 이상, 이렇게 억울한 사건은 해결되어질 싯점에 왔습니다
법정에서 저는 손들고
구= 재판장님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재판장=안됩니다
구= 단. 1줄에 불고합니다. 한마디 입니다
재판장= 하십시오
구=저는 관청피해자모임 창설자 구수회입니다
재판장을 민사소송하겠습니다
@교수 구수회 대표님!
이 민족들은 그 해답을 찾으시려면 시급하게 사법정화를 해야 할 것이기에 힘을 모아 집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께서 들르시어 이 글의 조회수가 말해주고 있으니 들러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이 시각 현재 조회 385,387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교수 구수회 꼭 교수님 생각과 뜻이 이루어지길 두손모아 빕니다
한명숙씨 여동생이 낸 전세자금 중 1억의 수표가
한명숙씨에게 제공했다는 수표로 밝혀져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시간만 끌다가 여론에 밀려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또한 재판장을 민사소송하겠다는 말을 했다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한 전총리 사건이나, 억울한 우리 정회장님 사건이나, 모두 대법원 분위기가 바뀌어지지 않는한 법에 의한 독재는 끝나지 않습니다.위법을 가장한 합법?? 보편적 상식과 합리적 판단을 결여한 한 개인의 독단?? 복합적 사고 보다는 단순 논리의 사고에 기인한 판결?? 이러한 것들은 모두 사법독재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대법관 인선에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래도 힘과 돈이 덜 들고, 사법개혁하는 길일 터이니까요? 정회장님. 위로 말씀 드리고, 용기 잃지 마십시오.
산중거사 고문님!
그렇게 이 나라의 각 행정처리를 하는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농어촌공사,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토지주택공사, 전력공사, 관광공사, 가스공사, 주택금융공사, 지역난방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폐공사, 등, 등, 등,
행정관청에서 지금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여 부탁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서명인원수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
한명숙 사건도 판사들이 내리는 기판력을 뒤어넘을 정도의 법률지식이 부족한 대서 오는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다고 보며, 우리들 역시 불법비리를 저지르는 불법판사들의 그 기판력을
깰 그런 법률지식이나 혹은 힘이 없는 한 영원한 사법피해자의 입장을 벗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한명숙 노무현이 억울해서 자살 했다는 말인가
억울하면 노무현 뒤를 따르지
전 새정연 당원입니다
한명숙 기자회견을 보고서 느낀 부분을 적어 봅니다
한신공영 대표와 무관한 한명숙 동생이 1억 원의 돈으로 전세금으로 사용했다는 판결내용과 한신공영 부도로 한명숙이 2억 원을 돌려 주었다는 부분에 간하여는 재판부 전원이 유죄로 인정했답니다,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한명숙 주장이 맞다 하더라도 3억 원에 대하여 해명을 했다면 국민들의
동정을 받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3억 원이 누구집 똥개 이름도 아니고 일반사람이 그 돈을 벌려면 평생을 벌어도 못 번 사람이 있지요,
그러나 권력을 가진 년놈들과 방귀뀌는 놈드은 다르지요
기가 막힘니다
한명숙이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일뿐이지요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나요?
위정자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속보】어마어마한 핵 폭탄급 뉴스, 대선개입 이명박 지시로
http://m.bbs1.agora.media.daum.net/gaia/do/mobile/debate/read?bbsId=D115&articleId=3034790&pageIndex=1#
한명숙님 사건논평은 차치하고, 정회장의 사건판결은 법원이 월권으로, 구현되어져 있는 명확한 사실에 반하시는
그리고 양심에 반하는 판단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유린하는 판결이라는 생각이고!
피해자 정회장님의 억울한 심정이 어떠하실까가 짐작되어져 동병상련의 사슴이 무너지고 암울하고 터질 심정입니다.
필 민사소송은 제기하셔야 할 것이고 진실구현하셔야 할 것입니다.
민사에서 사건을 재조명하여 진실구현으로 승소하셔야 합니다. 운명,,,!?
정회장 힘내세요! 절절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건강.
조심스러운 사견이지만,,, 한명숙님이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다면 유죄가 되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요,,,?
다만 그러한 돈수수의 행태가 작금대한민국의 정치권과 대한민국사회의 처처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괞찮은데,,, 검찰이 콕 찍어,,, 나만 제수가 없게 처벌대상이 되었다,,, 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다소 억울함(정치탄압)이 있다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도 있겠으나, 법은 평등하다는 면에서 대법원의 판결은 지당이라는 쪽일 것입니다.
문제는 범죄의 기성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데 핵심이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평등한 사고를 가지셔야 할 것입니다. 사익과 편견은 금물.
@사실평등정의자유 인간사법. 사실평등정의자유 인간사법님
동감입니다. 고맙습니다. 필승!
정회장 시간나시면 불광역으로 한 번 오세요. 민불장어탕에 소주한 잔 대접? 오후 7시쯤에.
@kdklovewsh 얼마전에 아픔을 격으신 우 부회장님. 건강하신지요.
제가 잘 모르지만, 확인이행의 소는 소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판결일 것입니다.
우 부회장님께서 사실관계는 모두 소명을 하셔서 진실구현되었는데,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판결이유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장님이 그 사건으로 인하여 그 ㅍ고인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으니 얼마를 청구한다. 라는
소였다면 승소의 판결이 있었으리라는 저의 소견입니다.
@사실평등정의자유 인간사법. 저는 민주진실정의자유평화의 성지인 그리운 광주에 가 재판에 참석은 하지 않았지만,
정의자유평등진실구현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우회장님의 결과를 접하고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참고로 확인ㅇ행의 소에 대하여서는 어우경님이 잘 아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법원이 사실에 의거한 판단을 하여 주셔야 하는데 ㅡ렇지 못한 형국에서
억울하여 가슴에 한을 안으시고 생활하실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우리는 동병상련의 각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이라는 사실을 알고 솔직하여 지고,
내가 조금더 양보하고 타를 존중하며 공부열심히! 생업열심히 하여 적당한 수준의 성공자가 되입시다.
@사실평등정의자유 인간사법. 사실평등정의자유 인간사법님이 알고 계시는 저의 사건은 확인 이행의소가 아닙니다.
저의 사건 관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사건 자게판 29886으로 와보시죠 고맙습니다.필승!
@kdklovewsh 그렇습니까. 저는 어느 분이 올리신 글인 @kdklovewsh님의 사건에서 판결이유로 인용되어 졌다는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판결이유를 보고, 확인이행의소라고
곡해를 하여 섯부른 댓글을 올린것 같습니다. @kdklovewsh님
미안합니다. 건강하세요.
@사실평등정의자유 인간사법. 소의 이익이 없다라는 것도 잘못 알고 있는것 같습니다.
다른 사건이 소송중인데
경찰관을 피고로 하는 변론에서 예비적 청구취지에서 법관이 그렇게 말했을뿐으로
소의 이익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않되지요
범죄수사규칙제 6.47.48....을 위배했다라고 한것이 오인 된것 같습니다.
관심,격려 고맙습니다. 필승!
@kdklovewsh 지기 님!
언론이 거짓말을 하니까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요.
이 땅의 사법부는 무엇하나요?
[속보]박근혜 대통령취임식 전 부정선거 CNN 기사화
이 시각 현재 조회 24,266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1179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그동안 저 파란 지붕 안에서 랭킹 1 위를 달성하고 정부 각 부처 블로거들을 제치고
블로그에서 이 땅의 부정과 부패를 막아 달라고 역사왜곡 반대운동하였습니다.
경찰(警察), 검찰(檢察), 감찰(監察), 입법(立法), 사법(司法), 행정(行政), 모두 각자의 임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공직자들이 국민들을 우롱(愚弄)하고 자기 자신들이 맡은 임무와 책무를 다하며
국민들의 심부름을 다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나라 님도 못살고 떠나시지요?
http://cafe.daum.net/gusuhoi/KucF/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