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현재 32세로 월평균 250만원정도 받는 직장입니다.
이직을 올해 4월에 해서 아직 이직한지 1년이 안된상태입니다.
제 채무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시가 1억 6천)를 무리한 대출을 통해서 구입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솔로몬 저축은행에 연 12.7% 이자를 내고 있으며 현재 채무 금액은 1억 3천 7백만원이 있으며 그외 국민은행 씨티 은행에 700만원 그리고 600만원 150만원의 마이너스 통장 및 카드빚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현재 총 부채는 1억 5천 백만)원 정도 이며, 부양 가족은 아들 4세, 둘째 아들 1세, 아내 ( 32세 현재 무직- 하지만 곧 경제활동을 할수있음 (간호사 자격증 소지) 그리고 장모님 (59세 무직- 재산 통장에 3천만원 그리고 시골에 시가 3천 500짜리 집한채 있음)과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용은 97년식 중고차 혼다 어코드가 있는데, 보험료 기준으로 200만원도 안나갑니다.
현재 통장에 아내 명의로 잔고가 500만원 정도 있는게 전부입니다.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제가 절차도 모르고.. 과연 .. 제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받아들여질지도 궁금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집을 처분하고 빚을 다 갚고 싶은데..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아파트라 주위 이웃들도 팔려고 몇달째 내놓았지만 구매자들이 없어서 도저히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매달 대출금 이자만 13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고 싶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면 집도 지킬수 있고 빚도 변제 받을수 있다는데.. 개괄적인 설명을 듣고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내가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 이혼을 하게되면 아내가 앞으로 버는 소득도 영향을 받게 되는것인지 그리고 제 월급에서 아이들의 몫만큼 생계최저비가 나오는 지도 궁금합니다. 수고스러우시더라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ㅜ
첫댓글 담보채무는 개인회생을 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을 지킬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담보채무를 제외한 (별제권 행사 부족액은 포함) 나머지 무담보채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님의 경우 총 부채는 1.5억원인데 아파트 시가가 1.6억원이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