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팝니다(공인중개) 평창 산과 들판 파노라마 조망 근생 허가득 신축 전원주택(1억7천
평창전원사랑 추천 0 조회 339 22.07.25 09: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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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7.25 09:19

    첫댓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법은 살질과세원칙을 적용합니다.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를 해도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봐서 1세대 2주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형식만으로 의사결정 했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음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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