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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부분 |
전부(방 칸), 일부( 층 방 칸)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경우 뒷면에 임차부분을 특정한 내부구조도 를 그려 주시기 바랍니다) |
2 |
임차보증금 |
보증금 원에 월세 원 |
3 |
점유(임대차)기간 |
20 . . .부터 20 . . .까지 |
4 |
전입일자 (주민등록전입일) |
20 . . . |
5 |
확정일자 유무 |
유(20 . . .), 무 |
6 |
임차권․전세권등기 |
유(20 . . .), 무 |
7 |
계약일 |
20 . . . |
8 |
계약당사자 |
임대인(소유자) 임차인 |
9 |
입주한 날 (주택인도일) |
20 . . . |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2.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20 . . .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주소 : )
(연락처 : )
지방법원 귀중
※ 임차인은 기명날인에 갈음하여 서명을 하여도 되며, 연락처는 언제든지 연락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 번호 등(팩스, 이메일 주소 등 포함)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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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현황신고서도 비슷하게 생겨서 한번만 신고하면 되는걸로 착각하기 딱 좋겠더라구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