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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41호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로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03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1. 사업개요 |
◦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사전예방 및 신속한 피해구제를 통해 기술보호 역량 수준을 강화하여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 조성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현황>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기업부담 비용 | 접수 |
| 【사전예방】 | |||
| 기술보호 바우처 |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바우처를 지급하여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 초보/유망/선도기업 3단계(최대 6개 사업) | 바우처 한도 및 보조율 차등 *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일부사업은 기업부담 | 2월~ |
| 손해액 산정 지원 |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을 통한 피해금액 산정을 지원 | 비용의 10~50% 기업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무료 지원 | 2월~ |
| 기술보호 정책보험 | 국내·외 기술침해 분쟁 발생 시 소요되는 소송비용에 대해 보험금 지급 | 보험료 20~30% 기업부담 | 3월~ |
| 기술자료 임치제도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 신규 : 30만원(년) 갱신 : 15만원(년) * 창업,벤처 등 1/3감면 | 수시 |
| 상생형 기술유출방지 시스템구축사업 | 기술적·물리적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시스템 구축 | 총사업비(8천만원)의 20% | 3월~, 6월~ |
| 기술지킴서비스 | 사이버 해킹에 대비 보안관제(모니터링) 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프로그램(3종) 무료 제공 | 보안관제: 장비 보유 시 무료 유출방지프로그램: 30개 무료 | 수시 |
| 세부사업명 | 지원내용 | 기업부담 비용 | 접수 |
| 【피해구제】 | |||
|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기술보호 보안·법률상담, 기술유출 신고 접수 및 경찰청 연계 | 무료 (유선, 온라인·화상, 방문) | 수시 |
|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전문가가 현장방문 등 컨설팅 지원 | 무료 (기본 3일 + 4일 추가) | 2월~ |
|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탈취 등의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 무료 (최대 60시간, 3개월 이내) | 수시 |
| 기술분쟁 조정·중재 | 조정, 중재부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하고 신속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 조정 : 5만원 이내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 수시 |
| 디지털포렌식 |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무료(최대 5백만원) | 수시 |
| 2. 사업별 지원계획 |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기술보호 수준진단을 통해 기술보호가 필요한 중소기업을 발굴하고, 수준별 맞춤형 바우처 제공을 통해 종합지원으로 선도기업 육성·확산
□ 지원규모: 25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존 기술보호 선도기업 지정 기업 포함
□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점수)에 따라 차등 적용한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 선정기업의 수준진단(필수) 결과로 3단계(초보·유망·선도) 구분 배정
- 수준진단 및 확인을 통한 기술보호 역량 향상 및 패키지 지원
* (지원사업)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지킴서비스 등 최대 6개 사업
< 수준진단 결과 단계별 바우처 최대한도 및 정부보조율 >
| 기술보호 수준 | 초보기업(1단계) | 유망기업(2단계) | 선도기업(3단계) |
| 수준점수 | 45점 미만 | 45~75점 미만 | 75점 이상 |
| 바우처 한도 | 30백만원 | 50백만원 | 70백만원 |
| 정부보조율 | 80%(기본+30%) | 60%(기본+10%) | 50%(기본) |
* 개별 사업에 별도 지원할 때보다 간소화된 신청으로 패키지 사업 참여(사업별 보조율은 상이할 수 있음) |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 (2월)
◦ (신청방법) 공고 시 별도 안내
* 기술보호 울타리 홈페이지 예정(www.ultari.go.kr)
□ 지원절차
| 사업 공고 | | 신청·접수 (참여기업→협력재단) | | 참여기업 선정 (협력재단) | | 협약체결 및 바우처 배정 (참여기업·협력재단) | | 수준진단·컨설팅 바우처 지원 (협력재단→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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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도기업 지정, 우수기업 발굴 (협력재단→참여기업) | |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심의 (협력재단) | | 수준확인 및 바우처 정산 (참여기업·협력재단) | | 개별사업 수행 (참여기업) | | 개별사업 매칭 및 안내 (협력재단→참여기업) |
* 개별사업 매칭 단계에서 별도 평가가 있을 수 있음(별도 안내)
| (2)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 |
□ 사업개요
◦ 기술침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을 지원
□ 지원규모: 15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기술분쟁 관련 조정·중재, 민사소송, 행정조사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진행 중인 중소기업
| (조정·중재)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발명진흥법」, 「산업기술보호법」 관련 기술분쟁 조정·중재 신청 및 진행 중인 중소기업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실용신안법」 등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대리인 선임하였거나 법무지원단에 소송목적으로 자문 중인 중소기업)이거나 소송 진행 중인 중소기업 (행정조사)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서 접수, 조사개시 등 행정조사 절차를 진행 중인 중소기업 |
□ 지원내용
◦ 손해액 산정 수수료의 50%(기본)~90%(우대) 지원
* 민·형사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기술침해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 100% 지원
* 선도기업(20%), 창업기업(20%), 경찰·검찰 요청 사건(20%) 등 최대 40% 추가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2월)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e-mail : cod@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소송대리인(변호사 등) 신청 가능)
□ 지원절차
| 사업공고 (중기부) |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 중소기업 선정심의 (협력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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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액 산정 결과 제공 (기보→협력재단→중소기업) | | 손해액 산정 및 결과심의 (기보) | | 손해액 산정 협약 체결 및 중소기업 부담금 납부 (중소기업-협력재단-기보) |
| (3)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분쟁을 사전에 대비하고 분쟁발생 시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통해 보상
□ 지원규모: 25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국내보험) 특허권, 임치기술,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보유한 국내 소재 중소기업
- (해외보험) 보장지역*내 해외진출(예정) 기업으로 특허협력조약(PCT) 등록 국내소재 중소기업
* 보장지역 : 북미, 유럽, 아시아, 중남미, 중동
□ 지원내용
◦ (국내보험) 보험료의 70~80% 지원
- 보험료 기본 70% 지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80%까지 지원
* 기술보호 선도기업, 창업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 (해외보험) 보험료의 80% 지원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3월)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e-mail : insurance@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 지원절차
| 신청 접수 및 검토 (협력재단) | | 보험사 연결 (협력재단→보험사) | | 보험료 책정 및 기업부담금 안내 (보험사→지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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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부담금 납입 및 보험가입 완료 (협력재단) | | 만족도조사 (지원기업) | | 기업부담금 납입 시 정부부담금 안내 (보험사→협력재단) |
| (4) 기술자료 임치제도 |
□ 사업개요
◦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지정 임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이용대상
◦ (대상)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임치 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
| 기술상 정보 | 경영상 정보 |
| · 생산·제조 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임치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신청주소 |
| 온라인 | · 기술자료임치센터(www.kescrow.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기술보증기금) |
| 오프라인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충무로 소재) 직접 방문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증기금(대전) 직접 방문 *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
◦ (이용절차) 임치물을 제출하고 소정의 계약절차를 통해 임치증서 발급
| 임치신청·제출 (신청기업) | | 임치물 제출 (신청기업) | | 임치계약 체결 (신청기업↔ 임치기관) | | 임치증서 발급 (임치기관) |
◦ (임치 수수료)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 구분 |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 기술보증기금 (VAT 포함) | 비 고 |
| 신규 | 300,000원/년 | 330,000원/년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의 1/3 감면(신청일 기준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5년 이상 장기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 감면 * 감면 항목 중복적용 불가함 |
| 갱신 | 150,000원/년 | 165,000원/년 | |
| 편입 | 50,000원/년 | 55,000원/년 | ▪ 양자간 임치계약*에 사용인으로 편입 * 개발기업과 임치기관간 계약 |
| 추가 | 50,000원/건 | 55,000원/건 | ▪ 임치한 기술자료에 추가적으로 임치하는 경우 |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 (5)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 |
□ 사업개요
◦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을 제고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다만, 시설투자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지원 가능할 것으로 인정한 기업은 예외)
③ 2회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자격요건) 도입기업과 공급기업 간 컨소시엄 형태로 신청
< 컨소시엄 지원 자격조건 >
| 구분 | 자격조건 | |
| 컨소시엄 | 도입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해외연계과제의 경우 해외지사를 보유한 국내 중소기업 |
| 공급기업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보안솔루션(네트워크, 서버, PC보안 및 문서보안 등)을 보유하고, 해당분야의 개발실적과 물리적ㆍ기술적 보안솔루션 공급능력을 보유한 기업 | |
□ 지원규모: 1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일반과제)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 및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은 기업 자체 부담
◦ (해외과제) 본사(국내)와 지사(해외)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 지사의 시스템구축 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 (고도화과제) 기존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안시스템의 기능개선, 고도화를 위해 추가로 신청
< 과제유형별 세부내용 >
| 구 분 | 정부지원 한도 | 지원자격 | 지원비율 | 사업기간 |
| 일반 | 최대 32백만원(40%) | 중소기업 | 총 사업비의 80% (자부담 20%) | 최대 4개월 |
| 해외연계 | ||||
| 고도화 | 최대 16백만원(40%) | 기 지원이력 기업 |
*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사업은 20% 자기 부담/일반형 구축사업은 50% 자기 부담
** 운영현황에 따라, 지원금 최대한도 등은 변동가능성 있음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별도 공고 예정(3월, 6월)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절차
| ①사업신청 | ➡ | ②선정평가 | ➡ | ③ 원가계산 및 협약체결 |
| 3월 / 6월 | 4월 / 7월 | 5월 / 8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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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사후점검 | | ⑤완료점검 | | ④과제수행 |
| 사업 완료 후 2년간 | 8월 ~ 11월 | ~7월 / ~10월 |
※ 접수현황 및 운영현황에 따라 추진 일정은 변동
| (6) 기술지킴서비스 |
□ 사업개요
◦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보안관제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프로그램(3년) 등 제공
□ 지원규모
◦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탐지, 랜섬웨어탐지(450개사) : 각 30개 프로그램 무료 제공
◦ 보안관제서비스(100개사) : 관제장비(방화벽, 통합보안장비 등) 보유 시, 무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내용
◦ (보안관제) 사이버 해킹에 의한 기술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이버 보안위협 탐지 및 대응 지원
◦ (내부정보 유출방지) USB, E-mai 등을 통해 불법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로그램(통제) 제공 후, 유출 이상징후 탐지·대응 지원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 악성코드·랜섬웨어 감염에 의한 피해예방 프로그램 제공 후, 중앙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징후 확인 및 사고대응 지원
□ 신청방법
◦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www.kaits.or.kr)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monitor@kaits.or.kr) 상시 접수(무료)
* 단, 보안관제서비스는 관제장비(방화벽, 통합보안장비 등) 보유 시에 무상 지원
□ 지원절차
| 홈페이지 접속 | | 신청서 다운로드 | | 이메일 제출 | | 지원대상 여부 심의 | | 서비스 제공 (신청후 2주내) |
| (7)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신고·수사 등) 전문상담·진단 지원
□ 지원내용
◦ (상담·신고센터)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에 대한 기술보호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와의 유선, 온라인·화상, 방문상담 무료 지원
- 유선상담 : 02-368-8787, 온라인·화상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방문상담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7층)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보호법」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상시, 유선(02-368-8787) 또는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신청
□ 지원절차
◦ (상담절차) 상담신청(유선, 온라인·화상, 방문) → 보안·법률 전문가 상담 → 기술보호 지원사업 연계 및 정책제도 소개 → 사후관리
◦ (신고절차) 신고·접수(온라인) → 신고센터 법률상담 → 기술보호 지원사업(통합 기술보호지원반, 법무지원단 등) 및 경찰청* 연계 지원 → 사후관리
* 신고수사 관계법률(산업기술, 영업비밀, 업무상 배임)에 해당시 연계 가능
| (8)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
□ 사업개요
◦ 기술침해 사전예방과 사후구제를 통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강화 및 애로사항 해결을 효율적으로 지원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술보호법」 제2조 제1호 중소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 제2호 중소기업자, 「중견기업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규모: 78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진단, 보안교육, 분야별 보안·법률자문 제공 등
| 사전예방 | 사후구제 | |||||||
| 보 안 | 법 률 | 보 안 | 법 률 | |||||
| • 보안지침, 절차 수립 • 보안조직, 운영체계 개선 • 기술 인력 및 자산 관리 • 기술보호 수준평가, 교육 • 보안시스템 점검 등 | • NDA 등 보안서약서 작성 • 특허 ,지식재산(IP) 대응 • 해외, 기술거래 계약 자문 • 기술유출 사전예방 대응 • 근로 계약 등 노무 자문 | • 기업에서 요청하는 산업보안, 정보보호 등 기술보호 보안분야 대응 • 기술보호 유출 대응 정책/제도 안내 | • 기술유출 분쟁, 소송, 행정심판 등 법/제도적 해결방안 마련 및 민·형사 소송 대응 •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작성 | |||||
| 스타트업 | ||||||||
| 사전예방 및 사후구제 보안, 법률 자문 올케어 서비스 제공 | ||||||||
| • (자가진단 20점 이하) 국가전략 및 기술스타트업 일 경우 재단 전문위원(변호사)이 방문하여 NDA 작성, 영업비밀관리규정 마련 등 지원, 다만 진단점수와 상관없이 인큐베이팅이 필요한 스타트업의 경우 지원 • (자가진단 20점 이상) 보안‧법률 희망 전문가가 스타트업에 방문하여 기술보호 밀착 지원 |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상반기(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비용) 기본 3일(기업 상황을 고려해서 심화 4일 추가 지원), 무료
□ 지원절차
| 사업 공고 (중기부) | | 신청·접수 (중소기업) | | 전문가 매칭 (중소기업-전문가) | | 기술보호 자문 (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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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협력재단) | | 완료 보고 (전문가) | | 만족도 평가 (신청기업) |
| (9)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 사업개요
◦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자사의 기술유출에 관하여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매칭하여 법률자문 지원
* 재단에서 구성한 전문가 명단을 활용하여 변호사 또는 변리사 매칭
□ 지원규모: 70개사 내외(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휴・폐업기업, 외국계자본투자기업
□ 지원내용
◦ (공통) 모든 자문수행은 지원내용에 부합하는 신청서 상의 신청내용을 기반으로 진행하며 신청내용을 벗어나는 경우 자문료 미지원
- (사전예방) 산업보안, 정보보호, 지식재산권 관리 등에 관한 자문
* 이 경우, ‘전문가 현장자문’을 선행하여 법무지원단 추가지원에 관한 의견서 제출 필요
** 창업기업·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Z) 확인서 중 1부 제출 기업은 위 ‘*’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 (사후구제) ❶기술유출・탈취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중소기업의 피해구제, ❷중소기업 기술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
* 1개 기업 당 최대 60시간 이내 자문 수행
□ 신청방법
◦ ‘기술보호울타리-법무지원단’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law@win-win.or.kr로 제출
* 관련 홈페이지:https://www.ultari.go.kr/portal/psi/legalSupport.do
□ 지원절차
| 사업공고 (중기부) |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 전문가 매칭 (협력재단) | | 법률자문 계약 (중소기업-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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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족도조사 (중소기업, 협력재단) | | 완료보고 (전문가→협력재단) | | 자문확인서 제출 (전문가→협력재단) | | 법률자문 제공 (전문가→중소기업) |
| (10)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지원규모: 2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지원내용
◦ 피해기업 소유의 디지털기기(PC, 태블릿 등) 포렌식 비용 지원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 증거보존 | 피해 발생 전, 디지털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이미징 서비스 제공 | 무료 지원 (연 500만원 한도, 추가비용 자부담) | |
| (예시) | 직원 퇴사 후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재배정 하기 전, 이미징하여 보존, 사고 발생시 분석하여 증거확보 | ||
| 증거수집·분석 | 피해 발생 후,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피해내용 상담,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등 전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제공 | ||
* 단, 지원금액은 전문기업과 상담 후 확정, 서버, IP공유기, 블랙박스, CCTV 등과 같은 특수장비 분석은 별도의 협의 필요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접수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e-mail : forensic@win-win.or.kr)
*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신청서 확인
□ 지원절차
| 신청서 접수 | ▶ | 지원단 매칭 | ▶ | 디지털 포렌식 | ▶ | 결과검토 및 정산 | ▶ | 지원사업 안내 |
| 신청기업 ⇒ 운영기관 | 운영기관 ⇒ 전문기업 | 신청기업 & 전문기업 | 신청기업 검토 전문기업 청구 운영기관 확인 | ①법무지원단 ②기술침해조사 ③조정·중재 |
| (11)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중재 |
□ 사업개요
◦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지원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대상
◦ (신청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분쟁범위) 중소기업 기술(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비밀, 경영정보 등)
□ 지원내용
◦ (분쟁해결)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
* 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 서면으로 중재부의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필요
◦ (분쟁비용 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 소송비 등 지원
| 지원유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 조정‧중재 대리인 선임비용 | 조정‧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 조정성립 시 피신청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 법원연계 조정성립 시 양 당사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최대 500만원 지원 | 최대 1,000만원 |
| 소송비용 |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 최대 2,000만원 |
| 기술가치평가 비용 | 조정부가 기술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분쟁 활용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 최대 5,000만원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상담 후 이메일(solomon@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상시 접수)
◦ (제출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조정·중재 수수료
| 구 분 | 신청금액 | 수수료(부가세 별도) |
| 조 정 | 1억원 미만 | 10,000원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30,000원 | |
| 10억원 이상 | 50,000원 | |
|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 10,000원 | |
| 중 재 | 1천만원 미만 | 20,000원 |
|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5,000원+신청금액×0.15% | |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55,000원+신청금액×0.10% | |
| 10억원 이상 | 555,000원+신청금액×0.05% | |
|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 20,000원 |
※ 조정 및 중재 수수료 감면대상
①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인증기간 유효기간내)
③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인증기간 유효기간내)
□ 지원절차
| 조정ㆍ중재 신청서 접수 (신청인) | | 조정ㆍ중재부 구성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 | 조정ㆍ중재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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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안 제시ㆍ중재 판정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 | 조정ㆍ중재부 회의 (조정·중재위, 신청인, 피신청인) | | 사실조사 및 기술가치평가 (필요시) |
| 3. 문의처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통합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 (기술보호울타리) https://www.ultari.go.kr/
* 대상사업 : 기술보호 바우처, 손해액 산정 지원, 기술보호 정책보험,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디지털포렌식, 기술분쟁 조정∙중재, 상생형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 지원사업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 (기술자료 임치센터) https://kescrow.or.kr/
* 대상사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신청시)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 (051)606-7527
- (기술보증기금 Tech Safe) https://ts.kibo.or.kr/
* 대상사업 : 기술자료 임치제도(기술보증기금 신청시)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 (02)3489-7000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https://www.kaits.or.kr/
* 대상사업 : 지술지킴이서비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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