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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을 꿈꾸는 카페 - 아랑
 
 
 
카페 게시글
■ 자 유 게 시 판 [궁금] 필기시험 대리응시는 불법이지만, 최종합격은 유효하다.
Cyclops 추천 0 조회 2,217 09.10.29 15:0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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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09.10.29 15:50

    사실은 안 걸린것도 아닌데 말이죠....목소리 크고 힘센 놈이 먹으면 장땡인 세상.

  • 09.10.29 15:06

    오프 사이드지만, 골라인을 넘었으므로 유효

  • 09.10.29 15:24

    여야가 합의해서 사회적논의기구 설치하고 100일 지난 다음 표결을 포함한 법적 절차대로 처리하기로 한 것이었는데, 저는 내용을 떠나서 절차상으론 야당이 좀 더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당은 이미 과반석 이상이기 때문에, 야당이 '진심'이 있다면 어떻게든 가서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논의가 안됐으니 몸으로 막겠다는 것은 '땡깡' 이상으로 보이지 않아요. 미디어법 내용의 논의는 뒤로 하고서라도, 야당의 반대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달까요...

  • 09.10.29 15:25

    그리고 대리투표와 필기시험의 비유도 좀... 필기시험은 어렵지만, 대리투표는 답이 뻔하잖아요...?ㅋ 그냥 그렇다고요ㅎ

  • 09.10.29 16:36

    쉽고 어렵고를 떠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 09.10.30 10:55

    쪽수가 부족한데 설득할 생각만 하고, 말만하고, 열의는 안 보이고, 막판에 '다수당의 횡포'라며 몸으로 막는 것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 09.10.30 15:41

    쪽수가 많은데도 설득할 생각은 안 하고, 강행하고, 국회경위권 발동하고, 막판에 '다수당의 권한'이라며 몸으로 막는 것을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본다면 님 말이 맞습니다.

  • 09.10.29 15:43

    어쨌든 절차가 위법인데 통과된 법은 합법이 된 거네요;;

  • 09.10.29 16:17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는 용산판결이 떠오르네요

  • 09.10.30 09:54

    사람을 때렸지만 폭행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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