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는 남녀노소 누구나 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 및 사회생활은 하기 어려운
장애인 분들은 활동지원 통해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정확하게 어떠한 서비스일까요?
혼자 생활 하기 힘든 장애인 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여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며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자세한 장애인 활동지원 내용은
아래 Site에서 살펴볼 수 있으니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Site로 이동하셨다면 상단의 카테고리 중에서
제도소개로 진입합니다.
페이지가 이동되면 왼쪽의 활동지원급여 이용절차 안내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자로
혼자 일상·사회 생활이 어려운 1~3급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이 해당이 됩니다.
신청 제외자는 법 제 5조에 따라서
하단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65세 도래자의 경우
해당월의 다음달 말까지 수급자격을 인정하며,
노인 장기요양 신청 및 등급판정 결과 등급 외 판정을
받아 대상에서 제외 되는 경우에
장애인 활동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는 급여·갱신·등급변경 신청
등 3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 시기, 서류 등을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방법 같은 경우
장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신청자는 본인, 가족 친족 및 이해관계인,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방문,우편,팩스,온라인(신규,갱신)으로 신청 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 신청 시에는 시·군·구 또는 지사에 제출 사실을
확인해야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하신 모든 분들이
도움 받으면 좋겠지만 최근 보조인 수요가 줄어
대기해야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혜택이 더 많아져서
필요한 모든 분들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