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지 10년 만에 내집마련에 성공한 최태양씨 부부는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등기했다. 요즘은 이렇게 재산을 공동등기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다. 부부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고, 재산도 안전하게 보호하며 세테크를 위한 방법이라는 인식이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3억까지는 증여세 부담이 없다.
남편 단독명의의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게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대상이 되지만, 현재 부부간의 증여는 3억원까지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신고가액의 2.2%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농특세포함)과 1.8%에 해당하는 등록세 등(지방교육세포함)을 내야 하는 비용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부부 공동명의는 주택을 처음 구입할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양도소득세 줄어든다
부부 공동명의재산을 양도할 때는 양도차익이 1/2로 줄어들어 현재 누진세율(2년이상 보유)이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에서는 절세 효과가 있다.
예를 들어 3년 보유한 아파트의 양도차익 3억원이 발생하였을 때, 단독명의의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7,614만원 나오지만, 공동명의인 경우는 각3240만원이므로 1,134만원 상당액을 절감할 수 있다.
부부공동명의는 후에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다.
부동산의 보유로 인해 점점 가치가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취득시 또는 보유초기에 부동산을 부부공동명의로 한 후에 상속이 개시된다 하더라도 부동산의 1/2만 상속재산에 해당되므로 상속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
설혹 증여를 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세를 계산할 때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을 시키는데, 이때 포함되는 가액은 증여당시 가액이므로 부동산가치가 오를 경우 미리 증여를 하면 상속세를 절감할 수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속개시 전 10년 이전에 미리 증여를 하는 것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절세전략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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