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해위 홍문표 의원 자체의뢰 분석결과 발표
식품환경신문 20060329
시판 두부 대부분 GMO콩 사용 밝혀져 유기농 가공품 의무적 GMO 검사 추진
국내 유명 유기농 두유 및 분유제품에서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성분이 검출됐다.
농해위 소속 홍문표(한나라당) 의원은 29일 보도자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2005년 유전자재조합식품 모니터링 조사결과'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자체 의뢰한 분석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식약청 모니터링 조사결과 869건 검사 대상 식품(농산물 포함) 중 198건(22.8% 가공식품 159건, 원료농산물 39건)에서 GMO가 검출됐으나, 197개 제품은 유전자 조작 농산물과 구분 유통됐다는 증명서인 구분유통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어 표시제를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유기농 가공식품인 ▲일동후디스 '후디스유기농쏘이 1단계' ▲학교법인 연세대학 연세우유에서 만든 '프리미엄 유기농두유' 제품과 홍문표의원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의뢰한 ▲남양유업 '유기농 아기랑콩이랑' ▲정식품 '베지밀인펀트프리미엄(유기농)' 등 총 4개 제품에서 GMO가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같은 유기농 가공식품에서는 GMO 성분이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것. 현행 식품위생법 제 10조를 살펴보면 '유기농 표시를 한 가공식품에서는 GMO성분이 검출되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유기농 제품은 GMO원료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국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안전하다고 믿고 섭취하는 유기농 제품이기 때문에 일반 식품보다 좀더 까다로운 규정을 정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현재 일동후디스측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렸다. 반면 유기농 두유에서 GMO가 검출된 연세두유는 현황분석차원에서 검사를 했다는 이유로 아무런 제재 조취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제품들은 95% 이상 유기농함량이 들어간 것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대부분 미국산 유기농 콩을 쓰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 유사 제품에 비해 30-50% 비싼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유기농 가공식품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통과할 때 붙는 이름'이라며 '해당 업체들이 이런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입하는 원료농산물에 대해 좀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기농 제품에 소비자 신뢰가 큰 만큼 유기농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연 3~4회 정도 식약청 및 관련 민간 검사기관에서 의무적으로 GMO검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 모니터링 결과 GMO가 검출된 유형별로는 음료류가 37.6%, 특수영양식품 31%, 식육제품 29.2%, 두부류 25%, 과자류 23.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두부제조용 원료용 콩은 39건 모두 GMO로 밝혀져 시중에 유통 중인 대부분 두부 제품은 GMO 콩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추후 파문이 예상된다. © 식품환경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