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봉숭아학당 오성방이야기)
중학교 과정인 '봉숭아학당' 1학년생인 오서방은 키가 동급생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크다. 그 내력인즉 오서방 출생 당시에는 부모들이 출생신고를 일부러 늦게
하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실제 나이는 16세인데 호적상으로는
만 13세이다. 16세면 당시에는 장가들 나이. 그가 동급생인 삼순이를 짝사랑하였
으나 삼순이는 지지리도 못난 오서방의 구애를 매몰차게 거절했다. 그는 삼순이
는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삼순이를 자기집
으로 납치해서 헛간에 가두고 매일 결혼해 줄 것을 강요했다. 이런 행위를 오늘날
의 형법에서는 '결혼목적 약취·유인죄'라고 한다. 한편 형법은 '14세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서방의 경우는 처벌되는가?
1)그렇다. 실제나이가 16세이므로
2)그렇지 않다. 호적상으로는 14세 미만이므로
3)실제 나이와 호적상 나이가 다른 경우에는 정신연령을 감정해서 사물분별
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벌하지 않는다.
형법은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하여 책임능력이 없는 책임무능력자
로 보아 그의 범죄행위를 처벌하지 않고 있다. 14세미만의 자는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도 미숙하므로 사물분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어 법률이 요구하
는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14세 미만이란 문자 그대로 13세 11월29일
까지를 말한다. 다시 말해서 만 14세 생일 전까지를 말한다.
14세 미만이기만 하면 육체적으로 어른에 버금가는 성장을 하였어도, 또는 천재
소년처럼 지력, 판단력 등 정신능력이 제 아무리 탁월하고 출중해도 형사미성년
자이다. 형사미성년자의 범죄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 참고로, 민법상
성년이 되는 연령은 만 20세부터인데, 형벌법 분야에서도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는 '소년'으로 간주하여 소년법에서 특별취급을 한다. 즉 소년에 대해서는 원칙적
으로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며, 형벌을 과할 경우에도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고, 형기도 정기형이 아니라 단기형과 장기형
(예를 들면 '단기2년, 장기3년'의 식으로)이 동시에 부과되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여
교정과 교화를 시도한다.
또 범행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으로 교정과 교화
를 시도한다. 또 범행 당시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으로
처할 것도 15년의 유기징역형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해답1)
☆결론 : 그런데 14세 미만인지 여부는 호적으로 기준으로 하지 않고 실제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오서방은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 소년법상의 소년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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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여행 ]
< 178 > 형사미성년자(봉숭아학당 오성방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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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2.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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