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에 제가 올렸던 법무부에 민원제기한 글은 KDS악법 4차 수정안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발의안이랑 다른 4차수정안 내용 삭제하고 최종발의안으로 내용으로 맞게 수정했습니다. 글구 불체아동에게 모국에 대한 정체성 교육을 한국국민세금으로 시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에 대한 내용도 추가했구요. 이런 국민차별법을 집권당이 중점추진법안으로 지정했다는데 열폭할 지경이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뿌려주십시오~
------------------------------------------
요즘 우리사회 엘리트층에게 있어서 다문화는 거의 덕담이자 장및빛 미래의 보장인것처럼 보여지는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몇년간 일반국민의 반외국인 정서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이미 위험수위에 달했고 새벽 인력시장에 가보면 일용직 노동자들은 "조선족들을 모두 쫒아내라"고 말합니다. 물론 경제가 어려워진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 내 다문화주의자들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채 추진중인 과잉 다문화 설교가 오히려 국민의 반외국인 감정을 부추긴 면이 큽니다.. 일단 다문화주의는 엘리트층의 정책이나 담론 소재가 아닌 국민적인 합의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다문화정책과 관해 전국민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은 국제결혼외국인여성들과 국제결혼가정자녀들을 대한민국국민으로 잘 키워내야 한다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보면 한국내 현실 및 국민적인 합의수준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위험한 조항으로 가득찬 <다문화통합기본법>(한나라당 진영의원님에 의해 지난해 초 이미 발의되었음)과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2010년 10월 22일 발의)을 추진하고 있어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국민을 분개시킨 최악의 법안이었던 전병헌 의원의 <인종차별법>못지 않게 이 두 법안은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데 일단 국민들에 재대로 알리지도 않은체 한나라당 내 다문화 찬성론자들끼리 밀실 제정한 <다문화통합기본법>에 경우 수혜대상이 이것은 정주자인지, 체류자인지도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규정도 국제결혼외국인여성인지 아니면 합법적외국인근로자, 불법체류자인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앞으로 생길지 모를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다른 나라들에 경우 다문화 정책의 수혜자를 어디까지나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한정해 놓고 있으며 외국인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일부는 외국인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이민세'를 부과하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병역과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일반 한국국민들, 국제결혼외국인여성과 그 자녀, 미군혼혈아들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에서 혜택은 당연하지만 동남아 외국인근로자와 재중동포, 한국시민권을 갖지 않는 재미 동포도 어디까지나 국가에 입장에선 객에 불과하며 한국국민과 똑같은 혜택을 받을수도 없고 받아서도 안됩니다. 이는 결코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다문화 국가라는 호주에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에 경우 의료비용은 물론 대중교통요금부터 대학등록금까지 갑절입니다. 근데 <다문화통합기본법>의 내용대로 “차별을 방지”한다면 한국 기업이 실적이 좋지 않을경우 기업인들이 기업 내 한국인 노동자는 고용을 유지하는 대신 외국인노동자를 몇명을 해고했을 경우 외국인노동자들이 차별이라며 소송할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내 최약계층의 고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텐데 만약 이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은 마련해 놓고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문화적 특성을 보존한다”며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무슬림들이 자신들의 문화라며 자신들에게 한국 법대신 샤리아를 적용해달라고 소송을 벌일경우 어떻게 할것입니까? 유럽에서 국가의 법보다 샤리아를 우선시하는 무슬림 때문에 사회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나(*2008년 1월 21일 런던 동부 레이턴에서 샤리아 법정을 운영하고 있는 수하이브 하산은 영국민법에 샤리아를 도입해야 한다고 영국정부에 공식요구했습니다) 2009년 10월 영국 무슬림단체인 Islam 4 UK가 영국법을 샤리아로 바꾸라고 캠페인를 벌여 영국국민을 분노케한 사태가 일어난 것을 보면 한국 내 무슬림들이 한국법을 샤리아로 바꾸라며 서울광장에서 불법시위벌이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은 무리한 추측이 아닙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한국 국민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외국인들과 다문화를 외치던 정치인들, 시민단체들에게 한국을 떠나라고 시위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내 2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아동에 사면여부와는 관계없이 한나라당 김동성의원님이 2010년 10월 22일 발의하고 현재 한나라당에 의해 중점추진법안으로 지정된 <이주아동권리보장법안>은 절대로 시행되서는 안되는 법안으로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출입국관리법, 고용허가제, 방문취업제를 무력화시키는 위험한 조항으로 가득찬 법안입니다. 먼저 미숙련외국인노동자의 가족결합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법상 "이주아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중도입국아동과 같은 국제결혼가정자녀와 불법체류아동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동성의원이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경우 의무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국가 당 현실에 맞춰서 시행되고 있을 뿐이지 전세계에서 재대로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먼저 김동성의원의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 2장의 경우
제6조(의료급여 등을 제공받을 권리) 국가는 보호가 필요한 이주아동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와 건강의 회복을 위하여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라 긴급 치료 등 필요한 의료급여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주아동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受給權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보육 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에 대한 보육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라 취약보육의 우선 실시를 하여야 하는 기관의 장은 이주아동이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주아동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보육 우선제공 대상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는 사실상 한국서민층과 탈북자.국제결혼가정자녀보다도 불법체류아동에게 우선적인 보육혜택을 주자는 것입니다. 한국외국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154만원입니다.(*2010년 12월 기준) 불법체류아동의 부모가 함께 한국에서 돈을 버는 경우 부부 합쳐 한달에 보통 250만원 ~300만원에 돈을 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3D업종에 종사하는 한국노동자들은 상당수 고령인 반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젊기 때문에 중소기업노동자들은 야근과 특근모두 이들에게 빼앗긴다고 합니다) 한국근로자 10명중 3명이 한달에 100만원도 벌지 못하는 현실에서 가구월수입이 250~300이라면 극빈층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김동성의원을 비롯한 한나라당의원들의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은 불법체류아동을 의료급여수급권자에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이는 한국서민들이 세금한푼안내는 불법체류자들에게 역차별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저개발국 출신의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장애인이나 중병을 앓고 있는 아동을 데리고 밀입국하여 한국 납세자의 돈으로 아이를 고쳐주고 자녀 체류자격 달라고 할 경우 어떻게 할겁니까? 그리고 가장 심각한 문제를 지닌 독소조항은 제 10조 체류허가특례조항과 제 11조 정보보호 조항인데
제10조(체류허가의 특례 등) ① 법무부장관은 이주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1. 출국 및 이주시 (출신국으로 돌아갈 경우) 이주아동의 건강 및 안전에 현저한 위해가 있는 경우
2. 이주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교육의 연속성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3. 기타 인도적 사유 등 이주아동의 체류를 보장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도 불구하고 이주아동에 대한 강제퇴거 절차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정보보호) 이 법에 따른 지원 과정에서 이주아동과 그 부모의 신상정보를 취득한 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조항이 그대로 실시된다면 국내거주 외국인들의 극심한 법경시가 불가피하며 불법체류자의 수가 단기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것입니다. 현재 한국법상 비전문 외국인근로자는 가족결합이 금지되어 있고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하는 노동자들에 경우 4년 10개월후에는 출국해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비전문외국인근로자들 다수가 가족결합금지라는 한국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1. 한국에서 버는 돈만으로도 본국의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한국법을 어기고 아이를 밀입국시킬경우 아이가 한국에서 받는 불이익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동만 있으면 최저생계까지 보장받을수 있고 자녀는 한국국민도 받기힘든 교육과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는데 과연 누가 가족결합금지라는 한국법을 지킬지 의문입니다. 브로커를 통해 본국의 아이를 밀입국시키려는 시도가 엄청나게 늘텐데 정부가 이를 어떻게 다 적발시킬지 궁금합니다. 더구나 아이가 한국에서 태어났거나(무국적상태) 한국학교에 재학중인경우에는 아이는 물론 그 부모에 경우에도 (아이에게 장기체류자격을 준다면 분명히 부모도 체류자격달라는 요구가 불거질 것입니다)사실상 장기체류가 가능합니다. 이는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무력화 시키는 것이고 재중동포들도 시간과 노력을 요구하는 합법적인 영주권 취득절차를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고용허가제와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해 있는 합법적외국인근로자 50만명과 불법체류자 16만명중 (보수적으로 잡아) 1/3정도인 약 22만명정도가 아이를 장기체류의 수단으로 삼기위해 본국에 있는 아이들을 밀입국시킬경우 아이를 단 1명만 입국시킨다고 해도 단기간년내 22만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밀입국할것입니다. 또 배우자들도 밀입국할 것이고 자녀가 없는 미혼인 외국인노동자들에 경우 아이빌리기같은 기상천회한 수단들이 동원될수도 있습니다. 한국내 불법체류자 중 70%가량은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제를 통해) 한국이 필요해서 입국시킨 사람이 아닌 불법체류를 목적으로 관광비자, 여권위조, 위장결혼등으로 밀입국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될 경우 한국내 장기체류자격을 얻기위해 아이를 데리고 단기상용비자를 통해 밀입국하는 불법체류자들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겠지요. 한마디로 한국의 외국인체류관리시스템의 총체적인 붕괴가 불가피합니다.
*부모에 의해 밀입국한 아이에게 체류를 허가하는 나라가 전세계 어디에 있습니까?
소위 '인권'을 중시한다는 서방선진국에서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 자녀에게 일정기간이 지날 경우 시민권을 주는 경우는 있어도 타국에서 태어나 부모에 의해 밀입국한 아이에게 체류를 허가하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으며 불법체류자인 부모들에 경우 무조건 추방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 경우 불법체류자 가족이 적발될경우 부모에 경우에는 무조건 추방조치를 내리고 있으며 부모가 본국에서 데리고 온 아이에 경우도 추방,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 경우에만 체류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 경우도 이제는 속지주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이법안이 시행된다면 50만명에 달하는 무슬림이 5년도 채 안되 240만명이 된 영국의 선례가 한국에 그대로 적용될 텐데 우리사회가 과연 거기에 따른 혼란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법안 실시 몇년후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근로자 자녀(불법체류아동) 수십만이 한꺼번에 한국 교육기관에 입학 한다면 탈북자와 국제결혼가정 자녀도 재대로 교육시키지 못하고 있는 한국 교육계의 현실을 볼때 교육현장의 일대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이를 한국 학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스페인에 경우 1997년 해외출생인구가 3.2%에 불과했지만 2008년 13.4%로 급증했는데 이들중 상당수는 스페인 사람들의 후손이자 스페인어를 구사하는 중남미 이민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온갖 사회 문제와 갈등이 일어났는데 단일 민족 전통을 지닌 한국에 경우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주아동권리법안을 반대하는 대다수 국민에 경우 2만명의 불법체류아동의 사면 그 자체로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 법안에 세부사항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안이 시행된후 혼란이 현실화된다면 대 국민저항은 헌정위기에 버금갈것이며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만약 김동성 의원과 한나라당이 이러한 수치계산과 타국의 선례를 살피지 않은채 인권이라는 이상에 사로잡혀 불법체류아동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세계어디에도 없는 이같은 심각한 법안을 마련하고 이를 ‘중점추진법안’으로 지정한 것이라면 이는 사실상 국가운영할 자격이 없는것이며 정치는 절대 이상과 동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인 노무현 대통령때도 불법체류아동에게 장기체류자격과 교육권,의료를 보장하라며 불법체류자들과 인권단체들이 시위까지 했지만 노무현대통령때는 한국생활 정리할 시간준다는 의미에서 2년자리 단기체류만 허가했을 뿐입니다(의료, 최저생계 같은것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이는 인권과 관용이라는 이름하에 외국인체류관리시스템을 붕괴시켜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자는 발상이기때문입니다.
또 한국 서민층의 추락이 우려됩니다. 2010년 KDI와 노무려증권의 보고서에서 한국내 일용직 취업자에 급감의 원인으로 2007년 방문취업제를 들고 있는데 방문취업제에 실시로 국내 일용직 노동자의 일자리가 20~30만 사라졌습니다. 중산층과 부유층근로자에 경우 물가가 오른만큼 임금도 올랐지만 일용직노동자에 경우 10년동안 임금이 오르지 않아 일용직 노동자의 워킹푸어화가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이 3D업종에 취업하지 않으려는 것도 3D라서 안가는게 아니라 임금이 낮아서 안가는 것입니다.
(3D업종에 취업하는것과 PC방 알바를 하는것과 임금이 비슷하다면 정부와 국회의원들은 과연 무슨일을 할 것입니까? 청년들이 3D 업종을 기피한다면 환경미화원 뽑는데 박사학위소지자들이 몰리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저개발국 출신 비전문 외국인 수가 급증할 경우 중산층보다는 저소득층과 일자리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저임금노동자의 추락이 불가피할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새벽 인력시장에 한번 나가보십시요, 이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일용직노동자에 불만은 이미 폭팔직전입니다. 그리고 한해 버려지는 한국아동이 3만, 밥 3끼 걱정하는 한국아동이 100만, 세계4위의 고아수출국이 한국입니다. 무상급식이 국민들의 호응을 얻는건 결국 먹고살기 힘들어서입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과연 누구를 위한 다문화 입니까?
한국 엘리트층에 경우 다문화라는 낭만주의와 이상에만 심취되어 있을 뿐 냉정한 이민전문가에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질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전세계에서 다문화주의정책이 성공한 나라들은 태생부터 이민자의 나라였던 나라들 입니다. 반면 민족국가의 이민정책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서유럽하고는 비교가 안되는 단일민족전통을 지닌 나라로 한국 국민들은 재한화교들의 이중국적마저도 반대하며 영호남 갈등도 아직 치유못할 정도로 갈등 조정능력이 취약합니다.
2. 이민자에 나라가 아니면서 다문화 주의가 성공한 나라인 싱가포르는 특이한 경우인데 싱가포르에 경우 식민지배에 영향으로 건국부터 다민족국가로 출발했고 주도세력인 중국계입장에서는 소수계 싱가포르인들, 특히 말레이계를 싱가포르 국민으로 통합시키는것은 국가안보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다문화 정책은 어디까지나 싱가포르 시민에 한정해 놓고 있으며 싱가포르 영주권자만 해도 같은 돈을 벌더라도 시민권자보다 더많은 세금과 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비전문 외국인노동자에 경우 장기 체류자격을 얻는 경우는 절대 없고 비전문 외국인노동자가 임신할경우 추방 입니다. 한국 내 다문화주의자들이 칭송해 마지않는 싱가포르는 실상은 고소득 외국인(영주권자)으로 부터 세금 더 겉고 개발도상국에서 온 비전문 외국인노동자 착취해서(한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은 싱가포르의 외국인노동자보다 2배는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소수계 싱가포르국민과 자국 저소득층 지원하는 자국 이기주의적인 원칙을 가진 나라입니다. 반면 한국에 다문화 정책에 원칙과 기준, 수혜대상은 무엇입니까?
3, 전통적으로 영토가 넓은 나라들이 이민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한국에 인구밀도는 세계 3위입니다.
4. 다인종국가에 경우에도 외국인을 인간적으로는 차별하지 않을 지라도 모두들 외국인의 세금부담을 높이고 복지혜택에서 제외하는 등 등 자국 국민과 제도적인 차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주아동권리법안은 자국민 역차별 법안으로 세계어디에도 자국민을 외국인에게 역차별하는 법령을 가진 나라는 없습니다.
5. 외국인 증가로 인해 각국이 지불하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생각해보면 이민이 아닌 OECD 최저수준인 저출산 관련 예산부터 북유럽수준으로 늘리고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강제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설치부터 의무화하는것이 더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국민의 삶의 질이 높고 출산율 역시 높고 국가이미지도 좋은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시민권, 영주권, 체류자격얻기 힘든 나라로 소수 고급인력을 제외한 이민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6. 세계는 전문인력은 일정한 수치아래 받아들이고 있지만 저개발 국가의 단순인력의 이주는 엄격한 선별해 한시체류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외국인근로자 중 단순기능인력 비중이 90% 이상으로 OECD 평균인 54%를 크게 상회하며 <이주아동권보장법>을 비롯한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국제적인 추세를 역행하며 추진되고 있습니다.
7. 한국은 통일을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폐쇄적이고 순혈주의적이며 통일 이후에도 수십년간은 현재 동.서독격차처럼 남한과 북한에 경제적차이는 불가피한데 지금같은 무원칙적인 다문화주의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 독일 스킨헤드에 북한판이 재현될 겁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사회 엘리트 계층은 국민에게 다문화는 선이자 국가발전으로 가는 지름길, 단일민족는 구시대적인 것이라고 설교하고 있으며 정치인들에게 다문화 신중론자는 우매한 국민이자 인종차별주의자. 혈통주의자로 매도되는 실정입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 내 다문화찬성론자들의 독선부터 버려야 합니다. 다문화주의에 대해 신중을 요구하는 사람들은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라 유럽이 겪는 혼란을 보며 한국은 그 길을 가서는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다문화정책은 인권이라는 이상이 아니라 무시무시한 현실주의에 입각했을 때에만 성공할수 있다는 것이 실패한 유럽과 성공한 싱가포르가 보여주는 선례입니다. 그리고 정치권의 무원칙, 무책임이 오히려 외국인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국내 밑바닥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몇년간 외국인 노동자 수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으며 외국인 범죄는 왜 이리 많아졌고 건설업 임금은 10년째 그대로인데다 영세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 한국사람도 살기 어려운데 왜 외국인들에게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해주는 것이며 이들만 모두 쫒아내도 서민층의 임금과 일자리는 조금 늘것도 같은데...코시안이야 어쩔수 없는 거지만 왜 높으신 분들은 자꾸 다문화, 다문화를 외치며...설마 이들까지 한국인으로 만들어 주자는 것인가?" 자국민 무상급식은 돈 없어서 못하겠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법체류 아동의 의료,교육,최저 생계는 보장해 준다면 국민은 이민가야!
이것이 밑바닥 민심입니다. 설령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적용은 찬성할지라도 저개발국 출신에 외국인수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전국민적 여론인데 이는 이기적인 국민의 불평 정도로만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4년간 외국인 범죄는 6배가 증가했으며 한국내 외국인 인구는 약 2.3%에 불과한데도 외국인 조폭의 숫자는 한국인 조폭과 맞먹는다는 것이 통계에 나와있으며 국민들도 이를 모두 알고있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선 "왜 언론이 한국인이 외국인을 상대로 벌인 범죄만을 보도하고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벌인 범죄는 보도하지 않느냐" 는 불만이 있습니다. 중국, 동남아, 서남아 지역외국인의 범죄율은 선진국 출신이나 한국인보다 낮지만 강력범죄비중만 보면 정반대입니다.
(동남아 사람들과 중국인들 모두가 문제많은 사람들이라는 건 아닙니다. 동남아지역 부유층, 중산층에 경우 시민의식면에서 한국 사람들에게 절대 떨어질 것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 단순노무하러 오지 않습니다. 재대로 교육받지 못한채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범죄율은 출신이 어디든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한국이든 일본이든 유럽이든 동남아 출신이든 마찬가지 입니다. 다문화, 인권 외치며 한국 내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들과 불법체류자의 범죄증가를 일부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길 포기한다는거나 마찬가지 입니다.이런 사람들이 자식들 관리는 재대로 하겠습니까? 지난날 '인권' 외치며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결합과 자국 체류 허용하며 온갖 사회복지혜택까지 제공한 유럽은 현재 외국인노동자 자녀들의 범죄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현재는 아동일지라도 불법체류자는 가차없이 강제추방하고 있겠습니까? 불법체류아동들이 문제라면 이들을 더 늦기 전에 본국으로 돌려보내 본국에서 교육받도록 하는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왜 타국의 선례에서 교훈을 얻지 못합니까?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 장기 체류를 위해 한국정신지체장애여성과의 결혼을 악용하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는데 이를 두고 "사회통합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2010 8.21 여성신문보도)고 불평하는 것이 한국 시민단체와 언론인들의 의식 수준입니다.외국인 범죄자들이 범죄후 인권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한국인 피해자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까? 지난 2010년 12월 4일 화성에서 17세 소녀가 방글라데시 노동자에게 살해당한일이 있었는데 외국인지원단체의 항의전화로 경찰서 업무가 마비될정도였다고 합니다. )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 2010년 5월 27일 김을동의원은 한국인이 타민족을 인권유린할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을 발의할거라고 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되지 않고 있으니 이것이 통과될것이라고 믿지 않지만 국내 저소득층에 소외감을 생각해서 통과가능성이 없는 법일 지라도 정치권은 행동에 있어서 언제나 신중해야 합니다. 전병헌 의원의 <인종차별법>에 경우 국민반대로 국회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전병헌의원이 이같은 법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수백만에 국민이 외국인에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이탈리아 국민처럼 한국국민도 외국인 자체를 싫어하며 자국민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타인종이라면 공격하는 극우범죄가 한국에도 생겨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가장 큰 피해자는 한국국민인 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김동성의원이 발의한 이주아동권리법안은 국민을 외국인의 봉으로 취급하는 법안이자 사실상 한국의 노동시장을 저개발 국가에 개방하는 정책이 될것이며 이 법안을 가리켜 “한국 국경개방법“이라고 말하는사람도 보았습니다."2만명의 불법체류아동에 경우 부모와 함께 모국으로 조속히 추방" 하라는것이 대다수 여론인데도 불구하고 김동성의원님의 경우 이같은 반발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이 법을 계속 추진하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납세자는 국민인데 어떻게 국민의 동의없이 인권단체, 국회내 다문화주의자들만 모여 독단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까? 이법을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이 이기주의자,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며 노무현 대통령이 산업연구생제도를 폐지했을 때도 현재 국회내 다문화 주의자들처럼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식으로 법안이 준비되는 일은 없을 거라는데 이는 착각입니다. 북한처럼 가난해지지 않는 이상 불법체류자 발생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일짝 부터 저개발국 비전문외국인에 대해 까다로운 스위스, 싱가포르나 국내외 인권단체에 휘둘린채 국민감정과는 동떨어진 다문화 정책 펴다 현재는 유럽에서 가장 불법체류자와 저개발국 외국인을 과격하게 대우하는 각박한 나라가된 이탈리아에 경우에도 신규불법체류자는 수치만 줄었을 뿐이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없이 밀어붙이기 했다가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지난날 4대강, 세종시수정 논란이 보여주었데 4대강과 세종시 수정에 경우 '개발' 문제이며 찬성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이주아동권리보장법같은 경우는 국민적 거부감이 심하며 국민들의 가장 예민한 부분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폭풍은 4대강하고 비교가 안될것이며 김동성의원님을 비롯해 이법안을 통과시켜준 국회의원 님들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 많은 국민들은 이주아동권리보장법의 진행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며 이법이 통과될 경우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지지정당을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정치인들이야 정계를 떠나면 그만인데 국민이 치뤄야 할 대가에 대해선 어떻게 지불할 것입니까? 불법체류자자녀에게 한국국적과 영주권을 줄경우 논란이 될까봐 체류자격이라는 애매한 단어로 표현하는건 국민을 속이려는 일입니다. 지난날 유럽에 경우에도 비전문 외국인근로자에게 가족결합과 정주자격을 허용할경우 저소득층 일자리를 잠식할거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고 불법체류자에 대해 원칙대응해야 한다는 사람이 많았지만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시민단체에게 매도되었고 국민의 반대의견은 무시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온갖 사회갈등과 더불어 소수계와 외국인을 상대로 '청소'해야 한다는 막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극우파들에 정계입성입니다. 메르겔 독일 총리는 독일의 다문화 정책은 실패했다며 이는 잘못이었다고 선언했습니다.
더구나 김동성의원의 <이주아동권리보장법> 제 2장 9조에는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아동이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대로라면 이슬람 국가출신 불법체류 아동에게 이슬람식교육을 한국국민세금으로 시켜줘야 하는 겁니다. 영국 테러일으킨 파키스탄 이민 2세들이 바로 영국에서 영국식교육을 아닌 이슬람식 문화, 종교만 가르켰던 이슬람 특수학교에서 교육받고 성장했습니다. 30년가까이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권석하 IM 컨설팅 대표가 주간조선에 기고한 글에서 이 위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영국은)이민자 사회가 자신들의 전통 축제를 위한 시설 사용 혹은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지방정부는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원했다. 심지어 반(反)영국적인 단체일지라도 이민자 단체라는 명목만 있으면 지원금을 요청해도 거절하면 안될 정도였다. 이민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학교들은 영국의 학제를 굳이 따르지 않고도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했고 물론 교육보조금까지 나왔다. 그런데 이런 학교들이 영어나 영국 문화를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종교만 가르쳐 주류사회와 담을 쌓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한 것도 사실이다. 영국에서 태어나 이런 곳에서 고등교육을 받고 자란 이민 2세대가 7·7 런던 자폭테러의 주범이라는 사실로부터 자신들이 정성을 들인 다문화주의가 실패라는 자각을 시작하게 되었다.
현재 영국은 이를 뼈아프게 후회하며 영어와 영국식문화로의 동화주의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실패가 증명된 정책을 한국에 도입하려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국제결혼외국인여성과 국제결혼가정자녀에게도 통합주의 정책이 절실합니다)그것도 합법적인 이민자와 그 자녀가 아닌 한국출입국관리법을 어긴 범법외국인과 불법체류아동을 위해서 말입니다
시민단체와 정치인, 언론인들이 불법체류아동의 장기체류와 교육, 의료보장해줘야 한다면서 입에 올리는게 일본의 특별체류허가제도인데 일본의 재류특별허가제도는 어디까지나 일본에서 태어나 10년이 지난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며 그 외 조건도 까다롭기 그지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에게 체류가 허가되더라도 그 부모는 오직 추방일 뿐입니다. 그래서 2009년 3월 일본에서 17년간 불법체류해온 필리핀 불법체류자 알란 크루즈 캘드런부부도 중학생 딸을 일본에 두고 필리핀으로 강제출국된 것입니다. 불법체류자아동에 중학교 입학을 허용한 교과부는 교사들이 불법체류아동을 신고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의 불법체류자 통보의무조항은 일본의 출입국관리법에도 있습니다. 일본에선 교사를 포함한 공무원이 불법체류 사실을 알고도 불법체류아동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무태만입니다. 일본(타 선진국도 마찬가지 입니다..호주에 경우도 불법체류자는 아동과 성인을 막론하고 '전원구금'정책을 펴고 있고 핀란드는 구걸 금지조치를 통해 집시아동과 불법체류청소년을 강제추방하고 있습니다)은 아동일 지라도 불법체류자는 일단 구금한후 국적도 없고 정말 일본이 아니면 적응할수 없는 체류특별허가요건을 갖춘 불법체류아동에 한해서만 사면후 정식으로 체류를 허가하지만 그외에는 무조건 강제출국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체류특별허가를 얻을 경우 일본 국민과 동일한 복지혜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불법체류자와 외국인 근로자 관리시스템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인권단체와 인력사무소를 통해 손쉽게 일자리 얻는게 가능한) 한국과는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엄격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일본에서 아이낳고 10년넘게 불법취업하며 지낸다는거 자체가 낙타가 바늘구멍 뚫는 일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선진국들의 현 제도가 이러한데 보조금에 눈먼 시민단체들과 다문화 환상에 빠진 정부는 타국의 선례를 경시한체 사회적 비용을 납세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엄격한 외국인노동자 관리정책을 도입한다는 조건하에 일본의 체류특별허가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면 그것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대만의 불법체류자가 2만이고 한국보다 인구가 2배가 넘는 일본의 불법체류자가 7만인데 한국이 16만이라면 불체자에 한국법 경시가 이미 심각하다는 겁니다. 노동인구의 1/3이 외국인인 싱가포르에는 불법체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민국가들이 오히려 외국인노동자의 경제력, 교육수준을 꼼꼼히 따져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인도인 과학자와 기업인은 입국과 동시에 영주권을 발급받지만 싱가포르는 저개발국출신 미숙련외국인근로자와 자국민의 결혼도 금지하고 있고(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적 외국인근로자일경우에도 금지됩니다. 정작 민족국가인 한국과 일본에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합법적인 미숙련외국인노동자가 임신할경우 무조건 추방입니다.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성공하고 싶다면 싱가포르에 경우처럼 엄격한 외국인노동자 대책 및 외국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국격은 북유럽국가들처럼 국민이 잘살고 편안 할때 생기는 겁니다 세계 어디도 없는 이런 법안이 통과될경우 한국은 국제인권단체들만 칭찬할뿐 오히려 세계에 비웃음을 살겁니다. 외국인노동자월급이 한국에 절반에 불과한 싱가포르가 국제사회에서 한국보다 이미지가 떨어지는 나라라고 할수 있습니까?
세계화 시대 외국인에 국가간 지속적인 이주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 같이 17세기부터 방임주의의 철학아래 여러 소수집단이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허용한 경우에도 현재 국민의 63%가 무슬림과 유럽의 라이프 스타일이 맞지 않는다고 응답할 정도로 다문화는 간단한 일이 아니며 수십년간의 갈등과 충돌끝에 다문화주의가 정착된 '이민자의 나라' 호주에도 현재 엥글로섹슨계 청년들과 레바논계, 인도계, 베트남계 사이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내 시민사회와 언론계 내 다문화망상론자들이 다문화주의를 부르짖으며 하는 말이 인구감소를 겪는 일본이 부담하고 있는 기회비용 3조 8,000억엔(삼성경제연구소 추정)으로 이유로 들고 있는데 유럽국가들이 이민자로 인한 사회복지 비용 부담 증가와 사회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겨우 3조 8000억엔에 불과하겠습니까? 거듭 말하는데 다문화정책은 오피니언리더들의 담론소재가 되어선 안되고 언론의 과잉다문화 설교에 국민은 현재 피곤합니다. 다문화 정책은 국민과 보폭을 맞추어 신중히 추진해야할 일이지 인권이라는 이름하에 허세에 가까운 온정주의에 빠져 국민의 동의없는 일을 추진해서는 절대로 안되며 한국 방송들처럼 외국인노동자 앞에서 춤추고 노래부르며 불법체류아동 껴않고 뽀뽀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내국인 고용과 국민 권리우선원칙에 따라 소수계국민은 혜택! 합법적 체류자는 보호하지만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추방! 이라는 엄격한 원칙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그렇지 않으면 "소수계 국민과 합법, 불법 외국인 모두 나가라"는 소리가 일반 한국 국민들에게서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시민단체,언론,정치권에 비난을 받으며 외국인 불법취업을 단속하다 불법체류자들에게 집단으로 구타당하는 출입국관리소 직원이 한둘이 아닌데 한국 공무원들이 외국인들에게 매 맞는 상황에 계속된다면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김동성 의원님은 이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는데 법사위와 법무부의 냉정한 대응을 요청합니다. 정부는 때로는 악역도 마다 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동의없는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현재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탈북아동의 학교이탈이 심각합니다. 외국인들을 위해 쓸 정도로 예산이 그렇게 넘쳐난다면 다문화 외치는 오피니언리더들은 이들의 교육문제부터 해결하기 바랍니다. 외국인들을 교육과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은 절대 인종차별이 아닙니다. 한국국민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코리안'이 아닌 '코시안'이라고 부르는게 인종 차별입니다)
첫댓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 읽기도 벅차네요 이것을 초안 하느라고.... 감사합니다.
와~~~정말 대단하네요...님이야 말로 애국자이십니다...
지금 이 글 다 읽어봤는데요, 님 프로필 보니까 젊은 분 같은데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군요. 대단한 글을 접했습니다. 이 글을 위해 얼마나 이 문제를 파고들어 공부를 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찾았는지도 와닿습니다. 조금만 더 압축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진짜 잘 읽고 갑니다.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주시니 몸들바를 모르겠다는;;작년 교수가 세계화의 명암에 관해 자유롭게 주제선정해 리포트써서 제출하라고 한적이 있는데 저는 제 3세계국가주민의 노동이주가 어떻게 제 1세계국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갈등을 유발하는지에 관해서 리포트를 썼고 위에 글은 당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것입니다. 제가 정부의 다문화 정책 반대로 돌아서게 된 계기는 리포트 때문은 아니고...그보다 이전 남동공단근처에서 외노상대로 자원봉사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한 첫번째 이유는 이력서에 적어 넣기 위해서였지만 저도 한때는 외노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들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정부의 인위적 다문화 정책 반대로 돌아선 이후에도 다정반카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적이 있습니다.(죄송합니다^^)물론 지금은 다정반카페회원들이야 말로 애국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선달님의 지적대로 저도 네티즌들에게는 압축된 글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장황한 글을 싫어하잖아요) 법사위의원들에게 뿌릴 내용은 이법이 얼마나 아마추어악법인지를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같아선 이런 법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지정한것에 대해 욕설을 퍼붓고 싶지만 법사위의원들에게 감정적으로 나가면 역효과일것 같아요
마쿠하리님의 정성이 느껴지는 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작성하신 글을 보면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이비단체에서 외국인 관련 불법적 행태를 희석하고 합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낸 반법치적 조어입니다. 이민, 이주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아시리라 생각하지만마치 대한민국 입국시 정식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하였고, 그에 따른 권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대한민국은 공식적 이민, 이주 정책을 한번도 취한적이 없음에도 저들이 해당 단어를 이주여성,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등
제멋대로 갖다 붙이는 것은 한국사회가 이미 다민족,-다인종의 이민국가라는 가정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우리가 저들의 잘못된 용어를 그대로 빌어다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어하나 용어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 만들어진 용어 하나만으로 이슈를 선점할 수 있으며, 논점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밑다박에 깔린 근원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 대신 나타난 결과만으로 논점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현재 불체자-다문화가 사이비단체에 의해 끌려다니는 이유가 온전히 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야당이 MB악법이라는 용어로 현 정부에 치명타를 날린 것에서 용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의 진실
을 알고 그에 대한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는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된 용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찬양이 들끓는 정치언론계에서 이주노동자가 아닌 (불법체류자 OR 합법적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보다는 국제결혼외국인여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다문화의 해악성은 상당부분 관철되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결혼이민자라는 표현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나 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는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KDS법안이 상당부분 불체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높고 사이비단체에서도 불체자 구제를 위해 이주노동자라는 명칭을 만든 현실을 적시하시고 그 하단에서
불체자, 불체자 아동의 표현을 쓰시는 것이 보다 위 글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기 글의 서한에서는 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아동의 표현을 쓰시되 다음과 같이 괄호처리하시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 이주노동자(이하 불법체류자), 미등록이주아동(이하 불법체류자 아동)
좋은 지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정반회원님들은 법사위의원들에게 이글을 마구 뿌려주십시요
마쿠하리님의 조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마쿠하리님께서 위 글을 작성하심에 있어 들이신 열정과 신념이 헛되지 않도록 위 글을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이비단체에서 만든 이주,이민이라는 단어를 저도 이제부터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렵니다. 글에 나와있는 이주노동자란 단어를 전부 외국인노동자(or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로 통일했습니다
법사위원회에 뿌려지는 글과 아고라 수준에 올라가는 글이 다를 수 밖에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 여겨지며, 한가지 정보를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위 글은 법사위원회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의 전문위원도 필독하여야 합니다. 오늘자 중앙일간지 기사를 보면 KBS의 수신료인상안이 문방위 석xx전문의원에 의해 검토되던 중 부결처리(?정확치는 않습니다.)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며 법사위에 올라가서라도 전문위원에 의해 해당 법안의 장단점이 심도있게 검토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KDS악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될 법사위소속 전문위원은 허영호 위원이며 전화번호는 02)788-2630
허영호 위원이며 전화번호는 02)788-2630입니다. 메일주소는 조속히 알아내도록 할 것이며, 마쿠하리님의 이 글을 먼저 메일로 송신한 후, 허 위원이 상기 글을 통독이라도 한 상태에서 차분히 통화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부결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방금전 알아낸 바로는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한 가결여부는 여야 간사의 합의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현재 여야간사는 각각 주성영(한나라당), 박영선(민주당)이며, 90%이상 이 두분에 의해 해당 법안의 통과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수 의원들에 대한 항의전화가 어렵다면 두 간사의원에 대한 항의전화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박영선 의원님게는 필히 해당 법안의 부당함을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언제 한번 시간을 내어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항의서한을 박의원님께 일차로 보내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박의원 방문관련하여 수일 이내에 카페지기님 및 운영진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는 주성영이가 콧김이 상당히 세다죠.
이글을 복사해서 법사위 국회의원들 15명 모두에게 다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