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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정주화 김동성 악법 항의글 수정했는데 한번 봐주세요~
마쿠하리 추천 10 조회 208 11.03.10 22:54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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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10 23:08

    첫댓글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다 읽기도 벅차네요 이것을 초안 하느라고.... 감사합니다.

  • 11.03.11 00:31

    와~~~정말 대단하네요...님이야 말로 애국자이십니다...

  • 11.03.11 01:34

    지금 이 글 다 읽어봤는데요, 님 프로필 보니까 젊은 분 같은데 뭐하는 사람인지 궁금하군요. 대단한 글을 접했습니다. 이 글을 위해 얼마나 이 문제를 파고들어 공부를 하고 꼼꼼하게 자료를 찾았는지도 와닿습니다. 조금만 더 압축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진짜 잘 읽고 갑니다.

  • 11.03.11 05:11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 작성자 11.03.11 12:36

    이렇게 비행기를 태워주시니 몸들바를 모르겠다는;;작년 교수가 세계화의 명암에 관해 자유롭게 주제선정해 리포트써서 제출하라고 한적이 있는데 저는 제 3세계국가주민의 노동이주가 어떻게 제 1세계국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사회적갈등을 유발하는지에 관해서 리포트를 썼고 위에 글은 당시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한것입니다. 제가 정부의 다문화 정책 반대로 돌아서게 된 계기는 리포트 때문은 아니고...그보다 이전 남동공단근처에서 외노상대로 자원봉사했던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한 첫번째 이유는 이력서에 적어 넣기 위해서였지만 저도 한때는 외노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들이란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 작성자 11.03.11 09:05

    정부의 인위적 다문화 정책 반대로 돌아선 이후에도 다정반카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진적이 있습니다.(죄송합니다^^)물론 지금은 다정반카페회원들이야 말로 애국시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 작성자 11.03.11 09:13

    선달님의 지적대로 저도 네티즌들에게는 압축된 글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우리나라 네티즌들은 장황한 글을 싫어하잖아요) 법사위의원들에게 뿌릴 내용은 이법이 얼마나 아마추어악법인지를 장황하게 논리적으로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같아선 이런 법을 중점추진법안으로 지정한것에 대해 욕설을 퍼붓고 싶지만 법사위의원들에게 감정적으로 나가면 역효과일것 같아요

  • 11.03.11 11:20

    마쿠하리님의 정성이 느껴지는 글 잘 읽었습니다. 하지만 한가지 집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작성하신 글을 보면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는 사이비단체에서 외국인 관련 불법적 행태를 희석하고 합법적 권리를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낸 반법치적 조어입니다. 이민, 이주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아시리라 생각하지만마치 대한민국 입국시 정식절차를 통해 합법적으로 입국하였고, 그에 따른 권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대한민국은 공식적 이민, 이주 정책을 한번도 취한적이 없음에도 저들이 해당 단어를 이주여성,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등

  • 11.03.11 11:34

    제멋대로 갖다 붙이는 것은 한국사회가 이미 다민족,-다인종의 이민국가라는 가정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우리가 저들의 잘못된 용어를 그대로 빌어다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어하나 용어하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 만들어진 용어 하나만으로 이슈를 선점할 수 있으며, 논점을 교묘히 피해갈 수 있습니다. 밑다박에 깔린 근원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 대신 나타난 결과만으로 논점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현재 불체자-다문화가 사이비단체에 의해 끌려다니는 이유가 온전히 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야당이 MB악법이라는 용어로 현 정부에 치명타를 날린 것에서 용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다문화의 진실

  • 11.03.11 11:35

    을 알고 그에 대한 국민적 운동을 전개하는 우리만이라도 제대로 된 용어를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찬양이 들끓는 정치언론계에서 이주노동자가 아닌 (불법체류자 OR 합법적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보다는 국제결혼외국인여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만으로도 다문화의 해악성은 상당부분 관철되어지는 것이라 봅니다. 결혼이민자라는 표현은 그대로 두어도 무방하나 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아동의 경우는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KDS법안이 상당부분 불체자에게 악용될 소지가 높고 사이비단체에서도 불체자 구제를 위해 이주노동자라는 명칭을 만든 현실을 적시하시고 그 하단에서

  • 11.03.11 11:33

    불체자, 불체자 아동의 표현을 쓰시는 것이 보다 위 글의 취지에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기 글의 서한에서는 이주노동자, 미등록이주아동의 표현을 쓰시되 다음과 같이 괄호처리하시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 이주노동자(이하 불법체류자), 미등록이주아동(이하 불법체류자 아동)

  • 작성자 11.03.11 12:50

    좋은 지적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다정반회원님들은 법사위의원들에게 이글을 마구 뿌려주십시요

  • 11.03.11 13:50

    마쿠하리님의 조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마쿠하리님께서 위 글을 작성하심에 있어 들이신 열정과 신념이 헛되지 않도록 위 글을 적극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작성자 11.03.11 20:16

    사이비단체에서 만든 이주,이민이라는 단어를 저도 이제부터는 다시는 사용하지 않으렵니다. 글에 나와있는 이주노동자란 단어를 전부 외국인노동자(or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자로 통일했습니다

  • 11.03.11 10:03

    법사위원회에 뿌려지는 글과 아고라 수준에 올라가는 글이 다를 수 밖에 없음은 말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 여겨지며, 한가지 정보를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위 글은 법사위원회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해당 위원회의 전문위원도 필독하여야 합니다. 오늘자 중앙일간지 기사를 보면 KBS의 수신료인상안이 문방위 석xx전문의원에 의해 검토되던 중 부결처리(?정확치는 않습니다.)될 가능성이 크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며 법사위에 올라가서라도 전문위원에 의해 해당 법안의 장단점이 심도있게 검토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KDS악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게 될 법사위소속 전문위원은 허영호 위원이며 전화번호는 02)788-2630

  • 11.03.11 10:04

    허영호 위원이며 전화번호는 02)788-2630입니다. 메일주소는 조속히 알아내도록 할 것이며, 마쿠하리님의 이 글을 먼저 메일로 송신한 후, 허 위원이 상기 글을 통독이라도 한 상태에서 차분히 통화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부결에 있어 보다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 11.03.11 10:50

    방금전 알아낸 바로는 법사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한 가결여부는 여야 간사의 합의에 이뤄진다고 합니다. 현재 여야간사는 각각 주성영(한나라당), 박영선(민주당)이며, 90%이상 이 두분에 의해 해당 법안의 통과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다수 의원들에 대한 항의전화가 어렵다면 두 간사의원에 대한 항의전화라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보며 박영선 의원님게는 필히 해당 법안의 부당함을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언제 한번 시간을 내어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항의서한을 박의원님께 일차로 보내드려야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박의원 방문관련하여 수일 이내에 카페지기님 및 운영진님께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11.03.12 00:54

    법사위는 주성영이가 콧김이 상당히 세다죠.

  • 이글을 복사해서 법사위 국회의원들 15명 모두에게 다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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