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금 보신 대로 휴대전화 배터리 폭발사고가 최근 잇따라 일어나자 소비자보호원이 휴대전화 배터리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앵커: 오늘 소비자보호원이 휴대전화 배터리 실험을 했습니다.
바닥에 떨어뜨리거나 하는 충격만으로도 폭발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 먼저 오늘 실시됐던 실험 장면부터 보시죠.
김성모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 배터리 끝부분에 못으로 구멍을 내자 배터리가 제멋대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로켓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실험대에서 30cm 정도를 날아간 배터리는 시커멓게 녹아내립니다.
느린 화면으로 재생하면 구멍난 부분에서 연기가 분사되며 배터리가 한 바퀴 정도를 돈 뒤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터리를 파손했을 때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알아봤습니다.
실험 전 배터리의 온도는 30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못으로 구멍을 내자 종전과 마찬가지로 배터리는 연기를 내며 튀어나갑니다.
실험대의 온도는 금세 230도까지 치솟습니다.
⊙윤경찬(소비자보호원 리콜제도팀 차장): 휴대폰 배터리 내에서는 안전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장치가 외부적으로 충격이라든지 자극에 의해서 기능이 무력화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연소할 수 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업계에서는 배터리 가운데 부분을 못으로 뚫었을 때 이상이 생기는지 여부가 안전규격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실험에서처럼 끝부분이 파손될 경우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관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보호원은 배터리를 사용할 때 제품설명서상의 안전수칙을 지키도록 소비자 안전경보를 발령했습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