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을 맞아 달라지는 제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책만 골라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사업인데요.
2019년에는 더욱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합니다.
먼저 월 190만원 미만이던 지원대상의 월 평균 보수가 210만원 이하로 확대됐고,
지원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 1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3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의 경우 규모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jobfunds.or.kr)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한도 확대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는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결제한 금액의 일정 비율만큼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인데요.
올해부터는 매출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2배 확대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게 됐습니다.
우대공제율 적용 기간도 2021년까지 연장됩니다. 우대공제율은 간이과세자인 음식·숙박업의 경우 발급 금액의 2%에서 2.6%로,
기타업종은 발급 금액의 1%에서 1.3%로 확대됩니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올해부터는 간이과세자의 납부 의무면제 기준 금액이 연 매출액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금액이 20만원 미만에서 3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문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주택월세 세액공제 신설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 납부한 자영업자에 대한 주택월세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성실납부 확인을 받은 자영업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로 주택월세액의 10%를 공제해줍니다.
☎ 문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폐업 희망 소상공인 지원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 지원규모를 연 500명에서 연 2,000명으로 확대합니다.
지원 한도액도 최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 문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