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을 위한 설문을 받고 있습니다~!
현행 :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둘 수 있다.
개정안 :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또는 사서를 두어야 한다.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꾸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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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진법개정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이찬열의원 법안(두어야 한다로 변경)을
조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촉구하는 취지입니다.
http://me2.do/F9I7cCDB
학도협, 학교도서관정책포럼 올림
첫댓글 이 설문에 다소 이의가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서와 사서교사 모두 공존할 수 있도록 설문 참여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