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신고와 장부상 차이 시 최대 억 원 단위 추징금 발생
포맨해운항공, 베트남 최초 수입정산관리전문 컨설팅 도입
포맨해운항공 베트남 자사 법인 포엠파트너스베트남컨설팅이 베트남 현지 진출기업들의 수책관리(수입정산) 문제를 해결해 줄 수입정산관리전문 컨설팅을 베트남 최초로 도입했다. 현재 하노이, 박린, 빈푹, 하이증, 하이퐁에 다수의 기업과 계약해 컨설팅 중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얼마 전 2018년도분 수입정산명세신고를 끝내고,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세관 조사가 나오지는 않을지 염려하거나 수정신고를 준비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면 언제든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세관 조사는 2년 이상의 기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통관에 문제가 있었던 기업도 가끔 조사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며 “올해는 하이퐁, 하노이의 경우 성마다 15~20여 개의 기업이 조사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포엠파트너스베트남컨설팅에 따르면 현재 베트남 수입정산제도에 관한 현지 세관의 사후검사가 강화되고 있다. 정산 부분에 대한 세관 조사도 빈번히 발생하며, 매년 이에 따른 추징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한국업체가 베트남에 진출하는 이유는 대개 저렴한 노동력과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따라서 진출기업의 형태는 대부분이 임가공기업, 수출가공기업(EPE), 수출용 제품 가공기업 3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이 중 EPE기업과 임가공기업은 수입된 모든 재료가 수출되는 제품에 합법적으로 사용되는지에 대해 수입정산보고를 하게 되고, 엄격한 세관 조사를 받게 된다.
보통 세관 조사는 설립 후 3년이 되는 해에 많이 이루어진다. 보통 최초 2년간은 면책 기간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세관 조사를 받는 기업의 경우, 대부분이 이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아 과도한 추징금액이 발생한다. 적게는 원화 기준 천만 단위, 많게는 억 단위의 추징금액과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는 현지진출기업의 사업상 최대장애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정산관리 이슈를 사전에 방비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현지기업은 이를 베트남 근무자들에게 일임하는 형태로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베트남 현지에 이에 대한 전문가가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대개의 진출기업은 거래 물류회사에 수입정산 보고대행을 위탁하거나, 혹은 물류업체에서 취합한 내역으로 정산신고서를 만들어 제출하거나, 자체적으로 엑셀 관리를 하는 수준에서 그친다.
법인장이나 총괄 매니저는 주기적으로 관리현황을 보고받고 서류상 균형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주기적인 관리로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힘든 게 현실이다. 업체 대부분이 12월이 임박하고 나서야 회계자료를 대조해 보며 자재 현황과 세관 통과 내용을 살펴본다. 그러나 이때는 이미 1년간의 문제점이 누적된 상태다.
세관 조사에서는 회계 장부와 세관 신고 사이에 잉여 또는 마이너스의 불일치가 있을 때 세금 및 관세가 부과된다. 특히 잉여 불일치는 수입된 자재의 양이 수출된 제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자재의 양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하는데, 잉여 물품의 자료를 추적할 수 없을 때 추징금이 부과된다.
더 큰 문제는 많은 경우 이 문제에 대해 최소한의 정량적 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포엠파트너스컨설팅은 베트남 최초로 사전준비 기간 1년 6개월을 거쳐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현지 컨설팅을 시작했다. 또 수입정산관리컨설팅은 관리프로그램만이 아니라 인적관리요소가 같이 융합되어야만 가능한 업무영역이라고 봤기에 현지에서 직접 담당 관세사가 조력하는 형태를 취했다.
지난 3월에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함께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포엠파트너스컨설팅 관계자는 “하노이설명회에서 참여기업들을 대상으로 몇 가지 조사를 했는데, 수입정산컨설팅(수책컨설팅) 도입을 많은 기업이 원하고 있었다”며 “특히 도입을 주저하는 이유가 이 분야 전문가의 부재라는 점에서 깊이 공감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포엠파트너스베트남컨설팅 관계자는 이번에 개시한 서비스에 대해 “FTA나 이전가격 컨설팅과는 다르게 베트남 무역실무와 수책관리에서 매우 전문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기업의 컨설팅 제공이 가능한 컨설팅”이라며 “우리는 베트남 수입정산제도와 유사한 국내 보세공장 전문 실무경험을 6년 이상 쌓아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