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개정해냈습니다
“휘발유 1L당 95원 경유는 68원 인하해야” |
이재준 도의원 기자회견서 |
|
| 2013년 04월 03일 (수) | 이지혜 인턴기자 ljh1105@kihoilbo.co.kr | |
|
|
석유 판매 시 1L당 휘발유 95원, 경유 68원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석유류 판매 시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에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경기도의회 이재준(민·고양2)의원은 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개별 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이 없어 석유 판매에 이중으로 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세·개별소비세·교육세·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재화 공급에 개별 세금을 합산한 금액을 총괄 과세표준으로 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으로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부가가치세법 통칙에 의거해 관행적으로 징수하고 있는 현행 제도는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아 즉각 철폐돼야 한다”며 “근거법령 정비 시까지 1L당 휘발유 95원, 경유 68원(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분)의 부가세분만큼 가격을 인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부당징수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심판 청구
총괄(2013.5.6)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개별세액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법률 규정이 없고,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금전으로 받는 대가”로 명시하여 세금 성격인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 13조 4항에 따르면 동 과세표준을 재화의 수입에만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아닌 내국에서의 일반재화의 공급에 법률이 아닌 기본통칙(13-48-2) 으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근거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세법체계와 부합하지 않고, 「헌법」 제59조를 위반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통칙에 의거 부과한 부가가치세 취소를 청구하는 것임.
1. 현재 유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 세전유가에 세금을 합한 금액의 10%를 적용 하고 있고, 여기에서 세금은 「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주행세」를 합한 금액임
2.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에 적용하는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도 과세표준에 개별세금까지 합산하여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2(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금액, 2011.2.1)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별세금까지 산정·부과하는 것은 헌법 제59조(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함)를 위반한 것이며
3.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가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로 공급자에게 돌아가는 수익으로 보아야 하며 세금은 공급자가 취하는 반대급부가 아니므로“대가”가 아니며
4. 설령 통칙에 의한다고 하더라도「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외에 「주행세는」특별히 열거되어 있지 않아 부가세법에 의거 부당 징수한 금액이므로 1,155원은 환급되어야 마땅한 바 그 환급을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근거: 15.4L X 75원 = 1,155원 (15.4L를 30,000원에 주입함)
부당징수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심판 청구.hwp
부당징수한 부가가치세 면제 국세심판 청구.hwp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 [개정 2010.1.1]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④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개별소비세·주세(酒稅)·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1]
제1절 과세표준과 세율 [개정 2013.6.7]
제29조 (과세표준)
Law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첫댓글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