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2월 20일 (수) 11:02:43 |
앞으로는 자신의 거주지가 아닌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해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고, 사회취약 계층에 대한 과태료 경감 비율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정부개정령이 22일 공포·시행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은 증 수령기관은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으며, 6개월이 지나도록 증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 교부기관에서 거주지 읍면동으로 이송, 거주지 읍면동에서 관리·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습득한 주민등록증을 수령 안내 통지 후 1년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을 경우 파기하고 재발급 받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기존 과태료 경감 고려 사유에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을 추가해 경감비율을 1/2에서 3/4으로 확대하고,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 전입세대 열람 일괄 신청이 가능해진다.
한편 주민등록증은 1968년에 최초로 도입돼 18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종이 재질로 발급됐다. 이후 1975년과 1983년에 주민등록번호 자릿수가 늘어나거나 도안이 바뀌는 등으로 1·2차 경신과정을 거쳤으며 1999년엔 플라스틱 재질로 일제 경신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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