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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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실속경제>
오늘은 올해부터 바뀌는
보험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빛가람손해사정법인>
양해일 대표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1
먼저 실손의료보험이 올해부터 몇 가지 보장범위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 전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 및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별로 보상기준이 상이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별로 급여분만 지급하거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이송비등은 미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시행되는 표준약관에는 장기 등을 적출 및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인건비를 포함하여 장기 이송비 및 장기기증 상담 및 코디네이터관리비, 뇌사판정비, 백혈구/항원 교차시험 검사비 등을 모두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문2.
유방암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유방재건술을 성형목적으로
보지 않고 치료목적으로 보아서 지금은 실손의료비에서
보상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유방증 관련 내용을
앞으로 보장하게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현재의 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중등도(Ⅱ)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치료목적으로 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당연히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1단계는 비급여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보험회사에서는 초기는 보상하지 않게죠. 이런 이중적 규정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규정이 아닌 병의원에 문제입니다. 중등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 시 시행한 지방흡입술을 각급 병원에서 고가의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비급여로 처리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는 지방흡입술이 비급여로 처리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외모개선을 목적으로 지방흡입술을 한 것이라고 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민원이 계속 발생한 것이구요. 이런 불합리한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개정 표준약관에서는 여성형 유방증(중등도 이상) 수술과 관련하여 시행한 지방흡입술은 보상하는 것으로 표준약관을 명확화했습니다. 즉, 치료목적의 일환으로 앞으로는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
질문3.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경우, 실손의료비에서 보장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그 대표적인 것이 일종의
몽유병이었는데 이 부분이 개선된다고 하죠?
- 그렇습니다. 2013년 259,034명에서 2017년 316,469명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비기질성 수면장애 즉, 몽유병의 경우 그 수명장애의 증상이 매우 주관적이라는 이유로 실손의료보험에서 그동안은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코드로는 F51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를 보장하게 됩니다. 다만, 그 전제는 다른 정신질환과 만찬가지로 건강보험에서 급여로 처리된 의료비만으로 한정해서 보장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신체적 원인으로 하는 기질성 수면장애는 이미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4.
올해부터는 단체실손의료보험을 개인실손의료보험과
연계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 입니까?
-소비자가 중단 없는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간 연계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실손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 보장이 단절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면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을 중복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단체보험의 경우 사실 보험사간 조회도 잘 되지 않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12월부터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 등으로 단체실손이 종료되는 경우 퇴직 1개월 이내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개인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뿐만아니라 앞으로는 단체실손과 개인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개인실손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추후 단체실손 종료 시 개인실손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단체실손 5년 이상 가입, 직년 5년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10대질병 치료이력이 없는 자에 한해 전환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실손을 중지하려면 개인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유지하고 단체실손에 가입돼있어야 합니다.
질문5.
특수직종 종사자들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이 이미
허용되고 있는데, 근로자로 보기 어려웠던
이와 같은 직종에 대해 올해부터는 산재보험에
가입을 좀 더 확대하고 있죠.
- 그렇습니다. 덤프트럭 기사, 식당 자영업자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레미콘 기사만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지만 올해부터는 덤프트럭, 굴삭기 등 27개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음식점업, 상품중개업 등을 하는 1인 자영업자도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임의가입이라는 형태의 가입방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서 언제든지 가입이 강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라도 임의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의 경우에라도 임의로 산재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질문6.
소비자들에겐 좀 불편한 소식도 있죠?
- 그렇습니다. 1월 중순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3.0~3.5% 오르게 됩니다. 1월 16일부터 시장점유율 2위 현대해상이 3.4%, 3위 DB손해보험이 3.5% 인상하고, 6위 메리츠화재도 보험료를 올린다고 합니다. 업계 4위 KB손해보험은 1월 19일 3.4% 인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장점유율 1위인 삼성화재는 책임개시일 기준으로 1월 31일부터 개인용 3%, 업무용 1.7% 보험료를 높이게 됩니다.
질문7.
국민연금 수급자들에게 좋은 소식도 있다면서요?
-국민연금은 전 국민 노후소득보장 제도로 다른 민간 보험상품보다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연금액수를 올려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치로 수급자는 연금급여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물가상승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실질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민간연금과 대비되는 최대 무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물가상승률 반영이 4월에 이뤄져 왔기 때문에 수급자가 3개월간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국민연금 수급자는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을 1월부터 받게 됩니다.
질문8.
올해부터는 기초연금도 좀 오르지 않습니까?
-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초연금은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올 4월부터 소득 하위 20% 이하인 65세 이상 고령층은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상자는 약 150만 명. 정부는 이 같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2020년에 소득 하위 20~40% 계층으로 늘린 뒤 2021년에는 소득 하위 40~70%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세 미만 아동의 외래 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기존 21~42%에서 5~20%로 줄어들게 됩니다. 임신과 출산 비용을 지원하는 국민행복카드로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용한도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10만 원 오릅니다. 또 기존에는 국민행복카드를 분만예정일로부터 60일 동안 쓸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9.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도 시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올 1월부터 일반 보장성보험을 가입한 장애인이 기존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보험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보험 전환 제도가 마련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풍수해보험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37개 시‧군‧구로 확대하게 됩니다. 올 2월부터는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 차량 사고,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에도 과실비율 분쟁 시 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자기차량손해 미가입된 차량과 보험에 가입된 차량의 경우, 가입된 차량에서 과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하게 되면 미가입된 차량에 운전자들의 경우 달리 본인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될 것이구요.
대형사의 경우 가피해자가 모두 같은 보험사일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보험금에 유리하게 과실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계속 민원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이 되겠습니다.
질문10.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올 6월부터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시행을 통해 인터넷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정보유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보험소비자가 보험설계사의 신뢰도 정보인 불완전판매비율 등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는 ‘e-클린보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대리점(GA) 관련 규제도 개선됩니다. 하반기부터 법인보험대리점이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하게 되는 것인데요. 앞으로 이런 공시 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불안전 판매를 일삼는 보험대리점들이 많이 살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