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고경위( 본인 및 타인 주행차선, 총차선, 충돌부위, 신호기 유무등 좀 구체적으로)
편도 5차선 23번 국도상에서 도로 결빙에 의한 미끄러짐으로 2중추돌사고 발생
도로 전방에 차 한대가 혼자 미끄러지면서 돌아가 있었음.
그 차를 피하기 위해 여러 차들이 서행으로 양쪽 차선으로 비켜 지나고 있었음.
본인도 앞차를 따라 서행으로 우측 버스전용차로로 비켜 지나가는데 앞차(토스카)가 제동을 함.
본인도 제동을 하였으나 도로 결빙으로 ABS 작동함에도 미끄러지면서 앞차 후미를 정면으로 1차 추돌함.
앞차의 운전자 상태를 확인키 위해 차에서 내렸는데 순간 뒤에서 25톤 덤프트럭이 미끄러져 오면서 본인차(티구안) 후미를
강하게 추돌하였고 본인차는 앞으로 튕겨나가며 앞차를 다시 추돌함. 본인은 차에 나와 있어 다치진 않음.
현장에 전방차량(토스카), 본인차량(티구안), 후미차량(덤프)의 각 보험사인 교보, 삼성, 현대 사고처리자가 와서 상황 확인 및
사고 경위 파악 후 세명의 사고 경위가 일치한다고 해서 전방차량에 대해선 삼성에서 대인,대물 처리, 본인차에 앞 부분은 삼성 자차처리, 후방은 현대 대물 처리로 일단 결론 내린 상태입니다.
2.보험관계(본인 및 상대차량의 종합보험 유무)
본인 : 삼성화재 종합보험 가입, 자차 가입, 차량가액 4330만원 잡혀 있음
상대화물차량 : 현대해상 종합보험 가입
3.피해내용(진단명, 입원기간, 수리비등)
1차 추돌로 앞차 뒷범퍼 및 후미 부분 물질적 손상 및 운전자 병원 입원 및 본인차량 앞부분 범퍼 및 휀더, 라이트 등등 파손
2차 추돌로 본인차 뒤 후미 완전 파손됨, 뒷범퍼가 뒷좌석까지 밀려 들어오고 차량 메인 프레임 휘어짐.
본인차는 지난 10/14일 출고한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으로 현재 약 6000km 밖에 주행하지 않은 한달반된 신차임.
현재 폭스바겐 서비스센터에서 견적산출 중이나 수리가 요망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1차 유선통보 받음.
4.소득(직군,연소득, 세금신고유무)
대기업 직장인, 연 5000만 이상
5. 질문사항
1) 차량 후방이긴 하지만 추돌 부위 및 수리 범위가 너무 넓어 수리를 해서 타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가 매일 고속도로로 왕복 100km 이상을 다니는데 프레임까지 틀어진 차를 수리해서 이상없이 타고 다닐 수 있을것 같지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자주 동승해야 하구요.
2) 견적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약 2000만원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금일 오후에 대략 나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전 이 차량을 수리해서 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전손처리가 가능할까요?
3) 가능하다면 어떤식으로 보험사에 요청을 해야 하고 어떤 부분을 제가 보상부분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4) 만약 전손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정말 너무나 억울한데 신차 감가 상각부분(이제 제일 걱정됩니다.)에 대해선 제대로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 전손처리를 하게 된다면 삼성에서 진행을 하는 것인가요, 현대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자차와 대물의 차이인거 같은데 대물로 하는게 좋은거 같긴한데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사고 경위는 이러한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수리해서 타기는 이런저런 이유로 꺼려지고, 신차인 차량에 준하는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건지도 모르겠네요. ㅠㅠ
좋은 조언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