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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거창공동주택에 참여하는 사람들 원문보기 글쓴이: 장대익
최근 사례로 본 최저임금 결정 전망 | ||||||
노사 최초안·경영계 최종안은 항상 비슷 | ||||||
2007년 법정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경영계 사이의 힘겨루기가 이번주에는 막바지로 치닫는다. 지금까지 3차례회의를 연 최저임금전원회의는 26일 4차 회의, 28일 5차 전원회의를 예정하고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따라 29일에는 최종 결정돼야 한다. 노사가 제출한 안에 대해 표결을 거쳐 이뤄진다.
따라서 26일 4차 회의부터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수정안을 제출하면서 치열한 탐색전과 공방은 물론, 공익위원들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설득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도부터 지난해까지의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보면 경영계는 9~10% 내외의 최종안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 50%’라는 원칙과 타결가능한 현실적인 인상안 사이에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최초로 내는 인상안과 경영계가 내는 최종 수정안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경영계는 올해에도 9~10.5% 사이의 최종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노동계는 2003년과 지난해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 50%를 강조하면서 퇴장하는 등 강하게 밀어붙였다. 따라서 올해에도 노동계 ‘5인 이상 사업체 상용직 노동자 한달 통상임금 50%’를 강조하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과, 2004년처럼 현실적으로 인상이 가능한 최종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주목된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에서 또 하나의 쟁점이 되고 있는 주40시간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보전 방안에 대한 결정 여부도 주목된다. 현재 노동계는 주40시간과 주44시간 사업장으로 각각의 시급을 고시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공공부문 하도급만 별개로 시급을 고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상임위원들은 노사 주장을 모두 반대하면서 인상율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주40시간 문제를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만약 입장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금까지 결정한 것처럼, 단일시급으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