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 행 |
개 정 안 |
|
|
제163조(양도자산의필요경비) ①․② (생 략) ③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신 설>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 제> ⑤ ~ ⑬ (생 략) |
제163조(양도자산의필요경비) ①․② (현행과 같음) ③------------------------------------------------------------------------각 호의 어느 하나-------------. 1. ~ 3. (현행과 같음) 3의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
⑤ ~ ⑬ (현행과 같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