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왜인은 아무 곳에나 무질서하게 정박하고, 변경의 경비허실을 정탐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통제책이 요청되었다.
이에 장소를 제한하여 왜인들의 숙박·접대·무역처를 제공하면서 왜관을 설치했다. 처음에는
부산포·내이포의 개항에 따라 여기에만 왜관을 설치했으나, 1418년(태종 18) 염포(鹽浦 : 울산)
와 가배량(加背粱 : 고성 관내)을 추가로 개항함에 따라 이곳에도 왜관을 설치했다.
이후 왜관은 왜변, 조선의 대왜정책, 왜의 개항간청 등과 관련하여 개항장과 함께 폐쇄·복설이
반복되고, 4곳에 있던 왜관이 부산포 1곳으로 축소되면서 한말까지 운영되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의 발발로 부산포와 함께 그곳에 있던 왜관도 폐쇄되었고,
1607년(선조 40) 국교가 회복되면서 부산포가 개항되고 소실된 왜관(자성대 부근)을
두모포(豆毛浦)에 새로 지었다.
이후 1678년(숙종 4)에 초량(草粱)으로 옮긴 뒤 한말까지 계속되었다.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에 따라 초량왜관을 거점으로 일본 공사관이 설치되고 거류지가 설치되어, 대소
일본상인들이 지역에 제한받지 않고 상업활동을 전개하면서 거류민과의 상업활동이 수적·양적으로
폭주함에 따라 왜관의 기능이 유명무실해져 소멸되었다.
그 소멸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1881년까지는 존치가 확인되고, 개항 이후 일본인과 일본경제의
진출, 세관제도의 운영과 정착, 일본인의 민사를 담당하는 영사관 설치 등으로 미루어 보아
1881년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왜관은 개항장에 설치되어 개항장의 운영과 시기를 같이하면서 조선에 입국하는 일본의 사신,
수직 왜인, 상왜 등의 숙박·접대·교역에 관한 일을 담당했으며 때로는 이와 관련되어 외교가
행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조선에 입국한 각급 왜인의 1차적인 목적이 교역에 있었던 만큼 왜관의 중심적인 일은
교역 도모였다.교역을 통해 소목(蘇木 : 丹木)·후추·약재·금·은·동·유황 등을 수입하고, 쌀·콩·면포·
서적·불경 등을 수출했다. 교역사무는 왜인의 입국과 함께 시작되었고 귀국으로 종료되었다.
개항장을 관할하는 변장(邊將 : 부산왜관은 부산첨사)은 각급 왜인이 도착하면
왜인이 제시한 서계(書契)·도서(圖書) 등의 증명서에 따라 입국목적을 심사하고 상경(上京)과
유포(留浦)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상경자의 무역은 상경한 뒤에 행해졌고,
유포자 즉 상경이 거부된 왜사·상왜는 왜관에서 외교적 의례와 교역을 행했다.
유포자는 물건을 왜관 내로 운반했다가 개시일에 동래부사 등의 허가를 받아 왜관에
온 조선상인(대개 송상과 동래상)과 물물교환했다. 개시일은 1611년(광해군 3) 이전에는
매월 3, 13, 23일의 3회였고, 그 이후는 매월 3, 8, 13, 18, 23, 28의 6회로 늘었다. 그외에도
교역량과 관련되어 왜인의 요구로 특별시가 열렸다. 부산왜관의 경우를 보면, 개시일이 되면
조선상인이 수문에서 동래부사가 발행한 감찰을 훈도(訓導)·별차(別差)·개시감관(開市監官)·
수세관에게 제시하고, 교역물화를 관내로 반입한 뒤 대청에 입장했다.
그후에 훈도·별차가 소통사(小通事)를 데리고 관내로 들어가 일본측의 대마도대관(代官)과
대청에 앉았고 이들의 감독하에 교역이 행해졌다. 교역은 낮 동안 대청에서 이루어졌다. 진상품은
서울에서 파견된 예조낭청이 자세히 살펴보고 수납했다. 이러한 왜관무역은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으로 부산·원산·인천이 개항되고 근대무역체제로 전환될 때까지
계속되면서
대왜무역의 중심이 되었다.
조선의 왜관무역은 경제적인 견지보다는 국방정책에서 왜인을 우대하고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왜인들은 장기간 왜관에 머무르면서 식량을 남수(濫受)하고, 왜관출입관리나 조선상인과
결탁하여 많은 이익을 남겼다. 조선 초기에는 정부가 회유책과 관련하여 입국왜인을 후하게
대접하고, 형식적으로 통제함에 그쳤으나, 조선 중기 이후에는 왜구가 진정되면서 경비절감과
함께 왜인의 출입통제, 잠상(潛商 : 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물건을 국외에 파는 장사치)
금지 등을 실시했다.
그리하여 유포왜인의 식량남수를 시정하기 위해 왜선의 규모를 엄격히 조사하고, 왜관 주위에
목책을 설치했다. 또 왜관에서의 교역 후 조선상인의 개별행동을 금지했고 왜관의 출입을
통제했으며, 왜인과 자주 접촉하는 방수·수문 군사를 자주 교체했고, 잠상을 참수하여 왜관문에
내거는 등 잠매 방지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왜인과의 상거래는 이익이 많았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았고, 통치질서가 이완된 17세기
이후에는 밀무역과 잠매가 더욱 극성했다.
서울에도 각급 왜인의 숙박·접대·교역을 위해 왜관을 운영했는데, 조선개국과 함께 사대교린책에
따라
조선에 왕래하는 왜사·야인사 등을 위한 임시적인 소규모의 승사(僧舍)나 객관을 운영하면서
비롯되었다. 이 왜관은 1409년(태종 9) 이전에 왕래한 왜인수의 증가 및 관제정비와 관련되어
왜인만을 위한 상설적인 관사로 확대되면서 동평관(東平館)으로 개칭되었다. 동평관에는
1438년(세종 20) 이래로 감호관(監護官) 3명(1명은 의금부관 겸), 녹사 2명을 두어 유관왜인을
접대하고 감독하는 일을 맡겼다.
동평관에도 주위에 목책을 설치하고 군사를 배치하여 출입을 통제했으며, 금물매매자를 엄하게
다스렸으나 없어지지 않았다. 그밖에 삼포에는 삼포개항 이후, 항왜라고 불리는 왜인이 거주했는데,
이들은 왜선이 입항할 때 상행위를 하거나 근해어업·농경에 종사했고, 일부는 밀무역의 중개자
노릇을 했다. 3포 전체와 각 포에는 각각 대마도주가 파견한 대관이 있어 왜인을 관할했으며
항왜호로부터 매년 면포 2필(대호)에서 1필(소호)을 징수하여 본국에 수납했다. 왜관을 통한
교역에서는 실용품이 유출되고 사치·소비품이 유입되기도 했으나, 왜로부터 유입된 은·동·유황
등은 대청무역결재와 동전·무기 제조에 크게 기여했다.→ 동평관, 삼포, 삼포왜란
조선시대에 왕래한 왜인의 숙박이나 접대 등에 관한 일과 이들과의 무역을 도모하기
위해 남해의 개항장과 서울에 설치한 관사(館舍).1407년(태종 7) 부산포(釜山浦 : 동래)·
내이포(乃而浦 : 제포, 지금의 웅천)에 객관이 설치되어 왜사(倭使),
수직(受職) 왜인, 상왜(商倭)의 숙박 및 접대와 교역을 담당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때 왜관이 설치된 것은 고려말 이후에 극성했던 왜구가 조선 개항 이후에도 다소 진정되기는
했으나 여전히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조선정부는 왜구를 진정시키기 위하여 관직수여 등을 통해 귀화를 장려하고, 왕래와 무역을
허용했으며, 미곡을 사여하는 등 회유책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