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과세?? 면세??
멘토르윤 ・ 2021. 9. 1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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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멘토세무회계 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여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우선 부가가치세 면세로 열거하고 있는 내용중 약사법 내용을 확인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1항 4호를 확인하면 약사법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면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약사법에 따른 약사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해보면 약사법에서는 약사와 한약사를 구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면세대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은 약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약사 가 한약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가 되므로 #한약사업세무 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위 내용을 숙지해서 업무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위 내용과 관련된 과거 2003년 예규를 첨부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과세여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 예규를 확인해보면 조문판단에 대한 오류로 3년치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가산세까지 부과된 사건입니다.
현행 세법은 법률에 대한 무지에 대해서는 가산세 경감을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내용을
검토 숙지 하신 뒤 사업을 시작 하시길 바랍니다.
#하남시세무사 에 있는 #미사세무사 를 대표하는 #멘토세무회계 는 여기서 이만 물러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한약업사가 한약을 조제 판매하는 경우 과세?? 면세??|작성자 멘토르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