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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응 학사운영방안’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강사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시도교육청 지침을 개정하여 올해부터 학사학위만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초중고에서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이를 시도교육청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행 시도교육청에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은 시간강사를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교사자격증이 없더라도 담당 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과목 전공 학사 졸업 학력(유치원은 전문대졸 이상)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하겠다는 것이다.
2. 이는 교육전문성을 존중하고 확대해 가야 할 교육당국의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고, 교사의 교육전문성을 무시하고 폄훼하는 것이다. 수업을 열심히 잘하려고 노력하는 교사들의 자부심을 짓밟고 교육에 대한 의욕과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또한 21세기 미래를 책임질 소중한 우리의 학생들이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받을 권리와 올바르게 학습평가를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반교육적 방침이기도 하다.
3. 헌법에서 교육의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헌법에 의거한 교육기본법과 유·초중등교육법에서 교사의 자격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유·초중등교육이 지식교육이 아니라 미성년 학생의 발달단계 및 심리 등을 고려한 교육활동의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것이다.
그러함에도 ‘코로나-19 상황’의 긴급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위와 같은 방침을 수립하는 것은 헌법으로부터 보장하고 있는 유·초중등교육의 전문성 존중 체제를 허물 위험이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 하는 바, 긴급 상황이라고 하여 교육전문성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책 추진은 매우 위험한 단견이다.
4. 이에 교사노조는 교육부가 유·초·중등교육 전문성 체제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교사자격증 없는 시간강사 채용 권고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코로나-19 관련 현안 대응방침에서는 교육(지원)청별로 학교의 교사 결보강이 필요할 때 파견할 수 있는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이로써도 해결이 어려울 때는 가급적 교사의 지휘 아래 자격증이 없는 자를 수업보조 강사로 쓸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활용하여, 감독 권한을 일시적으로 교육(지원청) 파견 교사가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등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2022. 02. 09.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