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산치수는 정치의 요체
오랜만에 여야가 손발을 맞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름 하여 ‘하천법 개정안’ 홍수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방하천에 대해 중앙 정부가 하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방하천 중 치수 목적으로 중요성이 큰 하천의 경우 국가가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해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의 수해 방지 관련 법안인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 3건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법 개정안은 수질 개선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한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를 가뭄, 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 사업을 비롯해 물 관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 하천의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에 대해 국가하천 공사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사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게 한 것이다. 만시지탄이라 할까 큰 재난을 당하고 나서야 국회의원들이 정신을 차린 모양이다. 자세한 법안내용을 일일이 분석 평가할 것도 없이 ‘치산치수는 정치요체’라는 시각에서 보면 이번 국회의 하천법처리는 거시적으로 볼 때 바로 치산치수를 잘하자는 공감대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1970년대 초 박정희 대통령은 치산녹화를 국정 과제로 결정. 치산녹화 사업을 국정의 요체로 삼았었다. 실무자는 내무부 고건 과장이었고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 결과 세계에서 으뜸가는 산림녹화국가를 조성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은 박정희 대통령의 치산정책에 버금가는 치수정책이었다. 그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져 지천의 정비까지 완성이 되었더라면 가뭄과 홍수의 피해는 훨씬 줄었을 것이다. 4대강사업은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기간사업이었지만 처음부터 반대와 반발이 만만치 않았다. 경부고속도로를 만들 때 김영삼·김대중을 비롯한 야권인사들이 길바닥에 드러누우면서 방해를 했던 것 못지않은 저항이 있었다. 그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4대강사업을 밀어붙인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은 치적으로 평가를 받아 마땅하다. 그럼에도 당시의 야권과 환경단체 등 좌파들은 나라를 망치기라도 한 것처럼 난리를 쳤다.
치산치수(治山治水)는 역사적으로 국가통치의 근간으로서 정치 지도자가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치산(治山)은 황폐한 산지를 다스림과 동시에 산이 황폐하지 않게 하는 일이며 치수(治水)는 하수(河水)를 조절하여 홍수 등의 재해를 방지하고 각종 용수(用水)의 확보를 도모하는 일을 뜻한다. 극한호우에 대비한 하천의 개보수에서 부터 과학적인 용수관리에 이르기 까지 빈틈없는 대책이 강구될 때 하천법 개정의 효과는 극대화 될수 있을 것이다. 전국의 하천을 전수조사해 보면 정비할곳이 한두곳이 아닐것이다. 하천법 개정을 계기로 홍수에 약한 전국의 하천 취약지대가 하루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