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기업회생 청산가치 계속가치 ㅡ 울산 부산 양산 창원 김해 법인회생 변호사 법률상담 (전 울산지방법원 파산관재인)
채무초과 상태의 회사를 살려서 계속 운영하고 싶어서 채무 조정 등을 위한 법인회생을 인가받고자 한다면 일정한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생각해보자.
지금 당장 청산하면 예를 들어 50억에 청산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고 하자.
이것이 청산가치가 된다.
그런데 회생을 통해 10년 동안 나눠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인 계속가치가 30억원이라고 치자.
당신이 채권자라면 그런 회생계획안에 동의할 것인가.
동의해서 변제계획이 법원의 인가를 받게 되면 채권이 감액되거나 면제되거나 상환방법이 바뀌게되고 중도에 채무변제계획이 틀어져 법인회생이 폐지되도 이미 줄어든 채권은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
아니면 당장이라도 경매나 임의환가해서 현재 가치대로 청산받으려 할 것인가?
그러므로 관건은 변제계획은 청산가치보다 회생가치가 높게 만들어 채권자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가급적 청산가치보다 너무 높지않게 하여 회생법인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법인회생, 기업회생의 핵심적
주안점이라 하겠다.
울산변호사 이민호 052-272-6390/010-3284-4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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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법인 파산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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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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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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