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인 : 한칠수
피고소인 : C씨
전 제철동 소각장 건설 반대대책 위원장
피고소인 : J씨
전 소각장 건설반대 대책위 사무국장, 현 소각장 협상대책위 사무국장, 현 제철동 주민협의체 감사,
피고소인 : 포항시 시장 및 담당공무원 5명
죄명 : 불법폐기물 관리법 및 직무유기
고소 취지
2020년 6월경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 ‘폐기물 불법 수집, 운반 투기’에 관련하여 포항시가 고소한 사건 피고소인 L씨 (H자원)에 사건에 있어, 포항시 관련된 부서에서 그 고소 사건에 주요 용의자를 제외하는 축소, 은폐된 사실로 고소한 것을 확인하여 이에 관련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소 내용
제철동은 호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있어 피해지역으로 쓰레기 매립장 울타리로부터 반경 800미터 안에 있는 간접피해 지역이므로 폐촉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폐촉법) 의해 포항시 쓰레기 봉투 판매 금액 10분의 1과 매립장 직접 반입 수수료 10분의 1을 포항시로부터 기금지원 조례안에 의해 년 간 10억을(2020년 기준) 지원 받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울타리 반경 800미터 안 간접 피해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제철동 주민협의체’가 포항시로부터 기금을 지원받아 관리를 합니다.
또 제철동 주민협의체는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 폐촉법에 의해 환경 감시원( 불법 폐기물 등 생활폐기물 이외 쓰레기 반입을 감시, 차단하는 일)을 3명을 고용 상주하게 합니다. 또 한 포항시도 감시원을 자체 투입 감시를 합니다.
고소인 및 피고소인은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 의한 간접 피해지역 주민입니다.
즉 불법 폐기물을 반입 투기를 하면 기금 지원에 의한 금전적 피해를 보게 됩니다.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반 쓰레기 처리비용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호동 생활 쓰레기 매립장에 불법 투기 매립을 한다면 금전적 손해도 크고 환경적 문제에도 큰 피해를 주는 불법 행위입니다.
위 내용에 의해 호동 매립장 불법투기는 주민들의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피고소인 J씨, C씨 과 고소인 한칠수 역시 호동 매립장으로 인해 지원을 받고 특히 피고소인 J씨는 포항시 지원기금을 받아 관리 집행하는 제철동 주민협의체 감사이기도 합니다.
고소인 한칠수는 호동 매립장 불법 투기 사건이 있었다는 말을 2019년 7월 말경에 듣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호동 매립장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확인을 하니 그러한 사실이 이었음을 확인 했습니다.
포항시의 감사실에서도 감사가 있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고소인 한칠수가 이 확인하는 과정에 믿지 못 할 말이 나온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개입한 사람이 제철동 주민협의체 감사 J씨 이라는 것을 확인 했습니다. 호동 쓰레기 매립장을 불법 투기를 감사해야 하는 사람이 개입이 되어있다는 사실에 너무도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 6월경 포항시 고소가 있기 전에 호동 소각장에 계약을 한 경주 재활용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호동 소각장에 재활용품을 수거하러 오면서 자신들의 차에 자신들의 불법 폐기물을 실고 와서 호도 쓰레기 매립장에 투기를 하는 것을 피고소인 J씨( 당시 제철동 소각장 건설 반대대책위 사무국장) 피고소인 C씨( 당시 제철동 소각장 건설 반대대책위 위원장) 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이 사실을 피고소인 C씨은 포항시 자원순환과 과장 S과장에게 알려 법적으로 처리되도록 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불법투기를 신고하도록 하고 자신이 다시 불법투기를 하는 결과를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매립장 폐기물 불법투기를 확인 하는 과정에 피고소인 C씨 의해 들었습니다.
피고소인 C씨가 말하기를 2019년 4부터 불법 폐기물 수집 운반 투기를 항 것으로, 또 피고소인 C씨는 추석 전에 피고소인 J씨의 집에 부부동반으로 방문을 했는데 피고소인 J씨가 상품권 봉투를 피고소인 C씨의 부인에 전해주며 “이것 밖에 안 주더라!” 라며 봉투를 건넜다는 겁니다.
그 흰 봉투 안에는 돈이 30만원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2019년 추석 이전부터 이들에 의해 불법 폐기물이 호동 매립장에 반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2020년 6월경까지 집게를 단 큰 차량이 매립장에 자주 보이는 것에 대해, 호동 매립장에 일하고 있는 분들이 이 차량에서 불법투기가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피고소인 J씨가 직접 폐기물을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호동 매립장에 반입투기를 하였고 이후 호동 매립에 근무하는 많은 사람이 알 게 되자, 폐기물 업체 ‘L사’와 ‘H사’에 차량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피고소인 C씨가 호동 매립장에 근무하는 환경 감시원 K씨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 듣게 됩니다.
환경감시원 K씨는 불법 투기 차량을 잡고 불법 투기에 대해 포항시 호동 당담 공무원인 피고소인 P씨에게 전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 피고소인 J씨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피고소인 J씨가 “ 소각장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 J이라고 하고 시에 다 협조를 구 했으니까 받아 주라고 하였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환경감시원 K씨는 일을 법적으로 제대로 하려고 해도 위에서 이렇게 덮어버리란 식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환경감시원 K씨는 피고소인 J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또한 전화번호도 서로 모르는 관계입니다.
즉 피고소인 P씨가 환경감시원 K씨에게 보고를 받고 피고소인 J씨에게 전화번호를 일러주면 대신 말하게 한 것 입니다. 이는 분명이 공무원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호동 매립장을 제철동 주민협의체에서 선정하여 투입하는 환경감시원이 세 명 있으며, 포항시에서도 선정하여 투입하는 환경 감시원이 있습니다.
환경감시원 K씨는 포항시가 선정 투입한 환경 감시원 이였고, 제철동 협의체에 선정 투입한 환경감시원을 이런 사실을 알아도 말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이유는 제철동 협의체를 통해 환경감시원 일자리라도 잡으려는 주민은 돈을 10만 원 정도를 넣어 체철동 협의체의 관계자에게 청탁을 하는 일이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청탁으로 일자릴 잡은 사람은 위에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오래 동안 반복이 되어도 침묵을 했을 겁니다.
이러한 청탁의 있어 피고소인 J씨도 돈을 받았다는 명확한 사실로 피고소인 C씨에게 의해 들었습니다. 그 돈으로 자신에게 밥을 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고소인 한칠수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재확인을 위해 호동 쓰레기 소각장에 있는 포항시 자원순관 호동 사무실에 지인 1명과 함께 방문하였습니다.
이렇게 포항시 고소와 관련하여 2020년 9월경 담당 공무원을 만나 이에 대하 대화를 나누었지만 “고소된 상황이니 말 할 수 없다” 하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것에 아무런 결과가 없다가 당시 포항시가 고소한 2020년 12월 경 피고소인 L씨를 잘 아는 지인을 통해 피고소인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포항시 정보공개 청구로 ‘ 고소의 내용 및 고소의 결과’ 청구 하였으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를 삭제한 고소 내용과 고소 결과를 청구 하였음에도 이를 포항시는 거부 하였습니다.
고소인 한칠수는 호동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에 있는 포항시 사무실 당담 공무원에게 이렇게 확인한 사실에 대해 말을 했고, 또 포항시 시청 자원순환과 피고소인 포항시 자원순환과 S과장과 담당 공무원에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L씨 (H사) 에게만 벌금을 300만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포항시의 고소에 정확한 내용을 적시하여 고소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포항시 고소의 내용과 결과를 공개하지 않음에 있어 더욱 확신을 합니다.
또한 피고소인 J씨는 초창기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 소각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제철동 주민으로 소각장 건설 반대 대책위 사무국장 이였으며, 2년 전 부터는 제철동 협의체 감사를 역임하고 또 현 포항시와 소각장 협상대책위 사무국장도 맡고 있습니다.
소각장건설을 반대 한다면서 제철동 주민과 뜻이 다르게 포항시 소각장건설에 혁혁한 공을 세워 줬으니 아마 포항시에는 제일 좋아 하는 사람 중에 한명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소각장 건설 반대를 수년간 했지만 들어섰고, 소각장 들어서며 협상을 한다고 수 없이 포항시와 만나며 지금껏 주민에게 어떠한 결과도 내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이렇게 불법 폐기물 수집 운반하여 호동 쓰레기 매립장에 불법 투기를 했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포항시는 고소내용에 이를 적시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이를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2020년 9월 20일 인트넷 다음 카페에
https://cafe.daum.net/sogagno/JkAL/292
“포항시는 제철동을 얼마나 망가지게 하려는가?” 란 제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이것을 또 포항시의회 게시판에도 같은 제목으로 내용을 올렸으며,
제철동 주민센타가 운영한 ‘네이버 벤드“에도 같은 제목으로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사실을 포항시에 알렸음에도 결과는 너무도 축소되었으며 이 사실 또한 제철동 주민 (호동 매립장으로 지원받는 간접피해 지역 주민)는 분명히 지원기금조례의 의해 이해관계가 있음으로 간접피해지역 주민에 요청에 답변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를 철저히 숨겨 범죄를 축소하였다고 봅니다.
경찰 공무원으로 양심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하 고소인 한칠수 이전 고소를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2010 형제 2246 업무상횡령 벌금 30만원
2011 형제 9284 배임수재 무혐의
2012 형제 512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3 형제 848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3 형제 15507 명예훼손 무혐의
2016 형제 2709 직무유기 무혐의
2017 형제 7350 업무상횡령 무혐의
2017 형제 12227 업무상배임등 무혐의
2019 형제 7802 업무상배임 무혐의
2021년 4월 28일
포항시 남부 경찰서 귀중
#### 아래 추가 ####
위 고소내용을 보면 피고소인 C씨의 양심선언에 의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법적인 문제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도 지겠다며 모든 사실을 말해 줘서 알게 되었습니다.
위 날짜를 보시면 4월 28일 두 달이 지났는데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자는 연락이 없습니다.
7월부터 경찰을 자치경찰제가 됩니다. 이는 지역의 경찰의 최고는 시장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치경찰제의 장단점이 있지만 어떻게 변화 발전하는지 지켜보게 됩니다.
저의 고소에 문제가 있다는 희화화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대로 했다면 무혐의가 나오지 않는다! 라고.. 하지만 위 대부분의 고소는 포항시의 묵인에 인해 발생된 일들입니다. 즉 포항시와 정치적 법적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길 수 있는 것은 제철동이 바르게 설수 있는 단합된 의지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간질이로 편이 갈라져 편싸움 하는 모양이 되어 있으니 좋은 일을 해도 욕을 하는 모양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 더 나빠지고 더 썩어가는 모양이 될 것 입니다
앞으로 고소는 더 있을 겁니다, 조사를 하고 있지만 범죄자들 처럼 자료를 보여주지 않으니 말입니다.
고소의 결과로 포항시, 경찰, 검찰, 법원을 새로운 모습이 보여 줄 수 있고, 이것은 미래 더 큰 자료가 될 것입니다.
경찰, 검찰이 모두 정의롭게 수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다 아실 겁니다.
주민들 몰래 협의체 정관 30조에 ‘주민의 정의’를 ‘회원 주민의 정의’로 개정을 했습니다. 즉 포항시에서 주는 지원금을 돈세탁 해서 홍성과 우방을 지원하는 것을 이제 노골적으로 지원금으로 지원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의’ 이라는 주민 모두 그 속에 구성원이기 그 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고발이 아닌 고소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포항시 담당 공무원을 만나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주민들 이간질 시켜 주민들에게 하나의 해택도 없는 소각장 들어오게 했으면 이제 동네 인간질 시키며 자신들에게만 해택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고만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엄청난 사고라도 나야 포항시장과 시민이 관심을 가질 것인가? 라고요..
다시 말하지만..
포항시가 원하는 소각장 주민지원 없이 들어 왔으면, 들어오게 주민들 이간질 한 그들에게 표창장이나 만들어 주고, 포항시에서 근본 지원하는 지원금은 정상적으로 지원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기에 포항시가 언제까지 눈 감고 묵인 해 줄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