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대상으로 ‘CCS 실증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연구’ 과제 수행자를 선정하여 연구 개발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술개발촉진법’ 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을 지원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20조에 의하여 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CCS 실증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연구’ 과제 수행자를 지원 연구과제 개발비 6,000만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키워드] 연구개발비, 전략연구과제, 실증기술개발, CCS, 이산화탄소 포집ㆍ처리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분야대상 ㅇ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ㅇ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2009.1.6,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13호)’ 제11조 제2항 및 15조에 정한 자
※ 단, 접수마감일 전일까지‘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제20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않는 자는 과제신청 자격이 없음
ㅇ 사업책임자는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자 이어야 하며, 이와 유관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이어야 함
지원조건 및 내용
신청기간 2010.4.22(목) 18:00
업체선정 ㅇ 평가절차 - 사전검토 : 신청기관(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등을 검토 ㆍ 보완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여 신청자에게 일정기간내의 보완기회를 부여하고, 기간 내에 보완되지 않은 신청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위원회 심의 : 과제지원서 등을 검토,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선정과제 최종 확정
○ 평가방법 - 심의위원회 서면 평가를 통한 과제 선정
※ 주관기관선정 후 연구책임자에게 개별통지
지원조건내용 ㅇ 과제명 : CCS 실증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연구
ㅇ 지원규모 : 6,000만원
ㅇ 연구목표 - CCS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한 국제협력 필요성에 대한 전략적 검토 및 구체적인 협력 수요 발굴 추진
ㅇ 연구내용 및 범위 - 한국-호주 간 CCS(이산화탄소 포집․처리)관련 협력방안 도출 ㆍ CCS 기술개발, 실증, 기반 구축 등 CCS 전반에서 협력 방안 고려 ㆍ GCCSI(국제이산화탄소 포집․저장연구소)와의 협력방안 연구 - CCS 등 기후변화기술 관련 국제회의 참여전략 연구 ㆍ UN기후변화협약, CSLF(Carbon Sequestration Leaders Forum), MEF(Major Economies Forum on Energy and Climate Change) 등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 참여전략 연구
ㅇ 연구추진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TF 구성 ․ 운용 - CCS 등 기후변화 기술관련 해외 기술 및 상용화 동향 분석, 전문가 의견 반영 등을 통해 국제 협력 전략이 도출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
지원절차
‘CCS 실증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을 위한 전략연구’ 과제 공고
신청/접수
→
선정평가
→
결과통보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방법 ㅇ 방문 또는 우편제출 - 접 수 처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거대과학기반과(1704호)
신청서류 ㅇ 과제신청공문 1부, 과제계획서 2부 및 전자파일
[출처] Bizinfo 제공하는 지원사업정보입니다. (www.bizinfo.go.kr) RSS 및 티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백민수 (02-3787-0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