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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
제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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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의 사 항 |
의 결 년 월 일 |
2011. 7.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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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주택재개발사업부문, 주거환경개선사업부문, 주택재건축사업부문) - 정비예정구역 해제 -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년월일 |
2011. 7. . |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가.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강북구 미아4동 75-9번지 등 4개 구역(해제내역 따로붙임)
나.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 마포구 신공덕동 5번지 등 15개 구역(해제내역 따로붙임)
다.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성동구 마장동 795-6번지 등 13개 구역(해제내역 따로붙임)
2. 상정사유(입안취지)
○ 정비예정구역 해제 추진 사유
- 정비예정구역은 315개소로 2006년 단독주택 재건축 도입으로 급격히 증가
- 정비예정구역제도는 기반시설의 정비 및 주거환경 개선의 수단으로 활용 되었으나, 양호한 주거지의 슬럼 가속화, 부동산 투기, 주민 갈등 양산 등 부작용도 발생
○ 서울시 『신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실행 계획 이행
- 정비예정구역의 신규지정 올해로 종결
⇒ 정비예정구역 제도 폐지 및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
- 사유재산권 보호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장기간 미추진지역 및 주민이 요청하는 정비예정구역 등은 해제하여 휴먼타운 조성 우선 검토
○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위한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를 거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상정함
3. 주민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 주민 공람공고
- 공고번호 : 서울특별시공고 제2011-884호(2011.5.12)
- 공람기간 : 2011. 5. 12 〜 2011. 5. 26(15일간)
-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정비과
강북구청 주택과 외 13개 구청 정비사업 소관부서
※ 마포구 서교동 460-25번지는 ‘10.11.05~11.18 주민공람(의견없음) - ‘10.08.11 추진위원회 해산 - ‘10.10.04 정비예정구역 해제신청(구→시) |
○ 공람기간내 제출된 주민 의견 및 검토내용
▶ 동대문구 제기동 67번지 일대
연번 |
위치 |
사업시 행방식 |
공람의견 |
검토내용 |
비고 | |||||||||||
4 |
동대문구 제기동 67 (9.8㏊) |
주택 재개발 |
<정비예정구역 해제 반대> ○의견제출자 : 이구정, 김태현 등 789명 -동대문구청에서 ‘11.4.18 서울시로 제출하여 서울시 제출기한(‘11.4.15)을 준수하지 않았음
-토지등소유자 136명/624(전체)로 해제 신청을 하였는데, 실제 토지등소유자는 685명으로 61명을 축소 보고하였음
-해제 요청한 136명은 추진위원회 취소소송을 제기한 자이며, 현금청산 대상자이고, 큰건물 소유한 부자들임
-대법원 판결(‘10.9.9) 추진위원회 취소이후 동대문구청과 수차례 정비구역지정 관련 상의함 -‘11.2.17 토지등소유자 359명이 정비구역지정 신청서 접수함
<정비예정구역 해제 찬성> ○의견제출자 : 윤성순 외 256 -2003년 기본계획수립시 동대문구청에서 기초조사자료를 과도하게 부풀려 신청하었음
-‘11.4월 기준 정비구역지정 요건 해당사항 없음
-‘10.9.9 대법원 판결에 의해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되었음
-주민 생존의 기반이며, 고대학생들의 생활 공간과 거주지임 |
○동대문구청 의견 (주택과-12137, ‘11.5.26)
-소송결과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취소되어 사업의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예정구역 해제 요청하였으나,
-주민공람 의견 검토결과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이므로 토지등소유자 다수 의견을 따르는 것이 타당함
※고대총학생회 : 해제요청 (7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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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 구의동 72-3번지 일대
연번 |
위치 |
사업시행방식 |
공람의견 |
검토내용 |
비고 |
8 |
광진구 구의동 72-3 (1.2㏊) |
단독 재건축 |
<정비예정구역 해제 반대> ○의견제출자 : 민병수 외 83명 (공람후 104명) -공청회때 우편물을 받지 못해 의사표시 못함
-설명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워 주민들의 의사 표현에 문제가 있었음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고, 한가구(주택→근생으로 용도변경)의 노후도 산정 유권해석이 필요한 시기였음 |
○광진구청 의견 (주택과-10027, ‘11.5.9) -주민설문 실시 결과 토지등소유자 과반 이상이 의견을 제출하였고, 제출된 의견중 예정구역 해제 의견이 많았음
-해제요구 주민들 대부분 단독주택 소유자로 소유 토지면적이 전체 토지의 약 47.67%임
-조합설립인가 요건이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인 점을 감안 해제 요청한 것임 ※ 총139 : 해제찬성 33, 해제반대 94, 무응답 12,(해제반대 10명은 세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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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의회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 일 자 : 2011.06.28(제231회 임시회)
○ 의결결과 : 원안가결
5. 관계기관(부서) 협의에 관한 사항
○ 협의기간 : 2011. 5.12 ~ 5.26(15일간)
○ 협의결과
관계기관 |
관련부서 |
협의의견 |
비고 |
국토해양부 |
주택정비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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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시설계획과, 재정비1과, 재정비2과, 도로계획과 |
의견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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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
강북구청 외 13개 구청 |
동대문구 및 광진구 의견 있음 (공람의견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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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붙임 1. 의결주문 내역.
2. 정비예정구역 해제 위치도 및 지형도. 끝.
따로붙임 1
의결주문 내역 |
○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 4개 구역
○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 15개 구역
○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해제 : 13개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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