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학_장학금제도]
일본사비유학생 '학습장려비' 예약제도
일본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장학금' 지급제도
문부성에서 (재)일본국제교육협회(약칭:AIEJ)과 제휴·협력하여 1978년부터 지급하고 있는 것이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라고 불리는 장학금입니다. 지급대상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비외국인유학생입니다. 유학생의 재적학교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8대상으로 나뉘어 지급액, 지급인수가 결정됩니다. |
[일본문부성 장학금] 일본사비유학생 학습장려비
1. 장학금신청 자격조건
- 대학원레벨 : 대학원에 정규생으로 재적하고 사람 또는 대학의 학부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학원레벨의 연구활동을 하기 위해 연구생으로 재적하고 있는 사람.
- 학부레벨 : 대학의 학부,단기대학,고등전문학교 제 4년차 이상 또는 전수학교전문과정에 각각 정규생으로 재적하고 있는 사람, 대학 또는 단기대학이 설치한 유학생별과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 일본의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준비교육과정을 설치한 교육시설에 재적하고 있는 사람.
- 송금액: 평균 월액 90,000엔 이하
- 다른 장학금액 : 다른곳에서 받고 있는 장학금 등의 수급월액의 합계가 학습장려금지급월액미만일 것.
- 부양자년수입 : 재일 부양자의 년수입이 500만엔미만일 것.
- 동거의 배우자 : 국비외국인유학생이 아니여야 할 것.
- 부부의 경우 : 부부로 동거하고 있는 경우,어느 한쪽만이 해당.
2. 일본사비유학생 문부성 장학금 지급월액
-대학원레벨 : 월액 70,000엔
-학부레벨 : 월액 48,000엔
3. 일본사비유학생 문부성 장학금 지급기간
수급자로 결정된 년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의 사이로,1개월 단위로 필요한 기간을로 한다.
4. 일본사비유학생 문부성 장학금 예산안액
-대학원레벨 3,500명 3,110백만엔
-학부레벨 7,450명 4,649백만엔
5. 일본사비유학생 문부성 장학금 모집기간
- 3월 하순~5월 상순
- 재적대학 또는 학교에 따라 다름
본문부성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지급 예약제도
일본학생지원기구에서는 일본의 대학 등에 재적하는 사비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장학금으로써 사비외국인 유학생 등 학습장려비 지급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있어서는 일본유학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입학하는 사비외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약제도도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일본사비유학생 문부성 장학금 예약조건
(1)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가 매년 6월 및 11월에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을 수 험하는 자로, 같은 해 10월 및 다음 해 4월 또는 10월까지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및 전수학교에 정규생(연구생, 연수생, 유학별과생, 과목등이수생, 청강생 등 제외)으 로 입학하는 자.
(2) 일본유학시험을 다음의 ①~⑧ 어느 하나의 과목선택으로 수험하는 사람. 또한 수학(코스1 또는 코스2), 이과, 종합과목은 수험언어가 영어인 경우도 포함.
① 일본어만
② 일본어/수학(코스1 또는 코스2)
③ 일본어/수학(코스1 또는 코스2)/이과
④ 일본어/수학(코스1 또는 코스2)/종합과목
⑤ 일본어/이과
⑥ 일본어/종합과목
⑦ 수학(코스1 또는 코스2)/이과
⑧ 수학(코스1 또는 코스2)/종합과목
단, 수험자가 현저하게 적은 과목선택에서는 예약자를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학원 입학희망자의 경우에는 예약자로서 학습장려비를 받을 수 없다.
(주의)
* 수험자수가 현저하게 적은 과목선택에서는, 예약자를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과의 과목선택은 제한이 없습니다.
* 수학의 코스선택은 제한이 없습니다.
2. 일본사비유학생 문부성 장학금 금액
- 월액 48,000엔
3. 일본사비유학생 문부성 장학금 지급기간
- 예약자로 결정된 후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및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입학 하는 시기에 따라 다음 기간에 지급됩니다.
(1) 6월(제1회 실시분)에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을 수험하는 자로, 시험을 응시한 해의 10월까지 입학하는 자. → 입학을 한 해의 10월부터 6개월간 지급함.
(2) 6월(제1회 실시분) 및 11월(제2회 실시분)에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을 수험하는 자로, 시험을 응시한 해의 11월~다음해 4월까지 입학하는 자. → 입학한 해의 4월부터 1년간 지급함.
(3) 11월(제2회 실시분)에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을 수험하는 자로, 시험을 응시한 다음 해의 5월~10월까지 입학하는 자. → 입학을 한 해의 10월부터 6개월간 지급함.
4. 일본사비유학생 문부성 장학금 응모방법
- 일본유학시험 원서의 소정란에 ○표시를 기입해 주십시오.
5. 일본사비유학생 문부성 장학금신청전형
- 응모한 사람 중에서, 일본유학시험의 성적 상위자를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의 예약자로 합니다.
6. 일본사비유학생 문부성 장학금 결과통지
- 예약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지급 예약결정통지서를 통지합니다.
7. 일본사비유학생 문부성 장학금 신청
- 예약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입학 후, 재적학교를 통해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지급
예약결정통지서와 함께 소정의 학습장려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수급자로서 채용됩니다.
8. 일본사비유학생 문부성 장학금 예약취소
- 다음의 어떤 것에든 해당하는 경우, 예약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예약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의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제출서류 등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발견되었을 때.
(2) 예약자가 상기 3.의 지정기간 내에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에 입학하지 않았을 때.
(3) 그 외, 예약자로서 자격을 상실했을 때.
9. 일본사비유학생 문부성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학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자로 결정되었어도,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정한「유학」의 재류자격을가진, 국비외국인유학생제도 실시요항에 정한 국비외국인유학생 및 외국정부가 파견한 유학생이 아닐 것.
②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각각 정규생으로 재적할 것.
③ 고국으로부터의 송금액이 평균 월 90,000엔 이하일 것.
④ 타장학금의 수급금액의 합계가 월 50,000엔 미만일 것.
⑤ 재일부양자의 연간 수입이 500만엔 미만일 것.
⑥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비외국인유학생 또는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수급자가 아닐 것.
10. 일본사비유학생 문부성 장학금 그 외
일본유학시험의 성적에 의해 입학전형을 하지 않는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상기8, 9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자로서 학습장려비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