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2. 1 (4/4분기 제직회 )
4.기타사항
1)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사항 위임 안 발표..발전위원장 이M구 장로
①퇴직금에 관한 사항 ②퇴임 위로금에 관한 사항
③사택에 관한 사항 ④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
⑤기타 필요적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으로 보고
김J태 장로: 원안에 동의하며, 원로목사 추대위원회가 제직회에서 통과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 되는 것이 없었느냐? 질의하다.
원J임 장로: 추대 위원회에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 추대안이 만들어 졌으며 특별한 의의가 없으면 사무 처리회에 보고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발언과 함께 제청으로 통과하다.
담임 목사: 배려해주신 제직회에 감사의 인사 말씀과 함께 후배 양성과 어려운 개척교회 해외집회 등 선교사업에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다.
2)후임목사 예우에 관한 사항보고............................................발전위원장 이M구 장로
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김J태 장로님 동의 류S하 장로님 제청으로 통과되다.
2004. 12. 8 (정기 사무처리회 )
6.제직회 위임사항 보고
원로목사 예우에 관한 사항 보고.........................................발전 위원장 이M구장로
1) 퇴직금에 관한 사항(89백만원)
2) 퇴임 위로금에 관한 사항(500백만원)
3) 사택에 관한 사항(50평 상당)
4) 차량 지원에 관한 사항(SM7)
5) 성역비에 관한 사항(후임 목사님의 90%)
6) 집무실 등에 관한 사항(교회내 준비)
7) 장학 기금에 관한사항
김J태 장로: 목사님 은퇴와 원로목사 추대를 분리해서 보고하는 것이 좋다는 제시안과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제시
고Y흥 장로: 퇴임과 추대를 분리해서 토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제시
이J식 장로: 본인이 원로목사 추대 준비위원으로 동참하였으며 위 두 분의 질의 내용이 예산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문제가 없다는 설명을 부언하다.
받아드리기로 홍S만 장로님 제청으로 가결되다.
첫댓글 Shame on y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