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시 내는 세금 - 취득세 |
취득세는 부동산등 세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이다. 취득의 범위는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등 유·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며 등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고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취득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로 보고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때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지금 전에 등기·등록을 한 경우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취득당시의 가액이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 표준액에 의한다. 그러나 국가ㆍ자치단체로부터 취득, 수입취득, 법인장부, 판결문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및 공매 방법에 의해 취득할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리고 건축(신축ㆍ개축 제외)ㆍ개수하는 경우와 차량ㆍ기계 장비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 및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2%로 하며 그 세율은 표준세율의 50% 범위 안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로 과세한다. |
구 분 |
세 율 |
사치성 재산(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고급선박) |
일반세율의 5배(10%)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
일반세율의 3배(6%) |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 신·증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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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물건을 취득한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신고하고 동시에 신고과세표준액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았거나 미달인 경우는 부족세액의 20%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취득세를 납부할 경우 납부세액의 10%인 농어촌특별세의 부가세가 있다.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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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비과세 대상> |
비과세 |
- 국가ㆍ지자체의 취득 부동산 - 국가ㆍ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조건의 취득 부동산 - 마을회 등 주민 공동체의 주민공동 소유를 위한 부동산 및선반 취득 - 별정우체국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 - 임시용(1년 이내) 건축물의 취득 -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 취득(2년 이내) -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1년 이내) - 법인의 합병 또는 공유권 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 - 상속으로 인한 다음 취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a.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 토지의 취득 b.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의 취득 |
면 세 |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일 경우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