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30일 인천시 청사에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및 건물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었다.
매매대금은 9천억원으로 매각대금 중 계약금 900억원은 이날 납부하고, 잔금에서 임대보증금(1천906억원)과 장기선수임대료(59억원)를 차감한 6천135억원은 60일 이내 일시납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이번 매각으로 매각대금을 제외하고도 부동산 취·등록세 420억원을 받아 9,420억원에 이르는 재정수입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인천시와 롯데쇼핑은 앞서 지난해 9월 인천터미널 매각을 위한 투자 약정을 체결했지만, 터미널 부지를 임대해 온 신세계가 매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계약에 차질을 빚어왔다.
이에따라 시는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과 관련 이의신청 또는 본안소송, 재매각 등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조정회의 등 수차례 토론을 거쳐 다양한 대안을 검토했다.
시는 소송재개를 통한 이의신청 또는 본안소송의 경우 소송기간이 2년 이상 걸릴 수 있어 연내 재산매각이 불투명하다고 보고 롯데쇼핑(주)과 투자약정을 합의 해제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투자약정의 조달금리 보전이 문제일 뿐 임대인의 피보전권리, 의회절차, 수의계약 절차 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투자약정 체결 이전까지 추진해온 행정절차는 그대로 진행, 외국인투자기업인 롯데인천개발(주)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됐다.
인천시는 매각에 따른 터미널 기능 축소 우려와 관련 터미널 기능을 여객자동차터미널 시설기준 이상으로 계속 유지하고, 터미널 부지 개발도 5년 이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한편 롯데는 총 7만8천㎡의 부지를 친환경 인천 터미널과 롯데마트, 롯데시네마, 가전전문관 등 복합시설을 갖춘 연면적 9만9천㎡의 건물로 신축하고 백화점도 단계적으로 개장할 계획이다.
2015년까지 터미널, 마트, 시네마를 완공하고 2017년에는 롯데백화점을 개점하는 게 목표다. 총 투자비는 1조2천억원으로 예상했다.
매매계약 체결에 따른 Q & A
Q. 그 동안 터미널 부지 매각에 대한 추진 경위는?
A. 지난해 5월 매각계획 수립이후 국내기업 159개 기업들에 대한 매수희망 의견조회와, 매수희망 기업들에 대한 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 최종적으로 남은 롯데쇼핑(주)와 (주)신세계에게 감정 평가금액 이상의 매수의사를 물었지만, 신세계가 감정평가금액 이상의 매수가 어렵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매수를 포기해 롯데쇼핑과 터미널 부지 매매계약을 위한 투자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롯데쇼핑과 투자약정을 체결하자 매수포기를 하지 않았다며, 입장을 돌변하여 인천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인천지방법원은 투자약정의 조달금리가 문제가 있다며 신세계의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매각이 작년 12월 26일부터 일시 중단되었었다.
이후 인천지방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대응방안 등을 검토한 결과 이의신청 또는 본안소송은 소송기간이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금년 내에는 매각이 불투명하다고 판다해 롯데쇼핑과의 투자약정을 합의해제하고, 투자약정과는 상관없는 매각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외국인 투자기업인 롯데인천개발(주)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Q. 매매계약을 체결한 롯데인천개발주식회사는 롯데쇼핑(주)이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알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투자약정의 조달금리 보전조항이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여 무효라는 것인데 롯데쇼핑(주)이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가처분 결정에 위법한 행정행위가 아닌지?
A. 인천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투자약정의 조달금리 보전조항을 신세계와 롯데에게 동등하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데서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고, 조달금리 보전으로 매매가격이 감정가격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약정에 의한 매각절차를 중단하라는 결정이었다..
따라서 우리시는 조달금리 문제를 제기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이를 치유하고 투자약정을 합의해제 했다. 또한 법원에서 시의 수의계약절차는 적법하다고 판단한 근거를 가지고 적법하게 체결한 매매계약이다.
Q. 롯데쇼핑(주)과의 투자약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A. 롯데쇼핑(주)과의 투자약정은 지난 24일 롯데쇼핑(주)측으로부터 합의해제 요청이 있어 합의해제했고, 이행보증금 전액을 반환했다.
Q. 지명경쟁 입찰로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한 이유는?
A. 지명 경쟁을 하게 되면 지명된 기업 5곳 중에 최소 2곳이 들어와야 입찰이 성립된다. 2개 이상 기업이 경쟁을 하게 되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유찰될 경우에는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다. 지명 경쟁을 하면 롯데가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고 신세계의 자금난과 시 재정계획 등을 고려해 수의계약 방식을 택했다.
Q. 신세계 측으로부터 가처분 또는 본안소송 제기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市의 대책은?
A. 신세계는 지난 번에도 터미널 매각을 포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시의 재정난 극복에 어려움을 준 바 있는데, 신세계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소송이 제기되면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문제 소지가 있던 부분을 없애고 새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 시의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Q. 향후, 롯데인천개발(주)측의 개발 로드맵은 어떻게 진행 되는지?
A. 롯데인천개발(주)측에서는 터미널 부지를 시민들을 위한 친환경 공간으로 꾸밀 계획이며, 주요시설에는 재생 에너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한번 방문으로 원하는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쇼핑공간도 갖춘 복합쇼핑시설을 만들 계획으로 5년 이내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