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급식 문제 종합대책 발표 / 국방부 제공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2021-10-14 13:03:44
軍 급식 개선 종합대책
-출입기자단 백브리핑 자료-
Ⅰ. 추진 배경 및 문제점
□ 軍 급식 일반 현황
◦연간 1조 2천여억원(’20년) 예산 규모로, 37만 장병들이 2,800여개 병영식당에서 급식 중
◦식재료 중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해진 품목과 기준량에 따라 일부 농·축·수협(군납조합)과 수의계약* 조달(쌀:농식품부, 가공식품: 조달청 경쟁계약)
* 국방부-농·수협간 「군 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70.1.30.)
□ 추진 배경
◦軍 급식체계는 지난 50여년 간 큰 변화 없이 공급자 위주의 식재료 조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양질의 친환경 무상급식을 경험한 MZ 세대 장병의 다양한 요구수준과 국민적 눈높이에 호응하지 못하는 구조
◦급식관리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예방격리 장병에 대한 부실급식 사례* 지속 발생에 따라 급식체계의 다양한 문제점을 장병 기본권 차원에서 구조적·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 확산
* 닭볶음탕 부족(4.18), 제육볶음 부족(4.20), 소고기 없이 당면만 있는 잡채(4.18), 계란찜 누락(5.16) 등
□ 軍 급식의 문제점
① 공급자 위주의 조달체계로 MZ세대 장병 선호 반영 제한
◦他 단체급식에 비해 제한된 식재료*와 정해진 기준량에 따라 급양대(14개)별로 표준식단을 편성, 군단급(3만여명) 병력이 동일하게 급식 중
* 식재료 품목 수 : 군 420여개, 학교 급식 9,000여개
◦非선호 품목(수산물·쌀 가공식품·흰 우유) 의무 급식,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조달,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등 장병 선호 반영 제한
② 조리병 중심의 조리인력 구조와 낙후된 조리 환경
◦조리의 전문성이 낮은 조리병에 의존, 민간 대비 조리인력 부족
◦낙후된 취사장 시설과 최신 조리기구 부족으로 조리병 업무부담 가중
③ 학교 급식 대비 낮은 기본급식비*로 급식의 질 향상 한계(국회·언론 지적)
* ’21년 기본급식비는 한 끼 2,930원(고등학생 3,625원 대비 80%)/’21.7월부 1일 8,790원→1만원
④ 장병 급식관리에 대한 지휘관·간부들의 관심 부족
MZ세대 선호를 반영하는 장병 中心 조달체계 구축+급양인력 확충+기본급식비 인상+급양관리·감독에 대한 지휘관심 강화 등 軍 급식개선 종합대책 필요 |
Ⅱ. 軍 급식 개선 기본방향
<기본방향>
▲ MZ세대 장병의 선호가 반영되어 맛과 질이 획기적으로 높아진 것을 체감할 수 있는 장병 中心의 조달체계로의 개선을 위한 ①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경쟁 조달 시스템 도입 ②관행화된 공급방식 개선 ③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지정 개선 ④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단계적 축소·폐지 등
▲ 조리부담 경감과 숙련도 향상을 위한 ①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교육 강화 ②조리환경 개선
▲ 급식운영 시스템 개선을 위한 ①기본급식비 지속 인상 추진 ②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민간인력 활용 확대③지휘관의 급양관리 책임 강화
Ⅲ. 軍 급식 개선 종합대책
1. 장병 중심의 급식 조달체계 개선
□ 장병의 선호가 반영된 ‘先 식단편성·後 식재료 경쟁조달 시스템’ 도입
◦기존 농·축·수협과 3년간(’22~’24) 수의계약 체계를 유지하되,
◦’21년 기본급식량 대비 ’22년 70%, ’23년 50%, ’24년 30% 수준으로 계약물량을 단계적으로 축소, ’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
※ 품목별 증감청구 가능 범위를 현행 ±20% → ±30%로 조정하여 다양한 식단편성 여건 보장
※ 선호도 저조, 1끼 부식비 대비 高價인 품목은 ’22년부터 기본급식품목에서 제외
◦’25년부터 군 요구조건(안정성, 안전성, 맞춤형 수요, 전처리, 가격 등)을 농‧축‧수협의 자체 노력으로 충족 가능 시, 우선 고려 검토
※ 수의계약 단계적 축소기간(’22~‘24) 중에도 군 요구조건 충족 시, 우선 고려 검토
◦농‧축‧수협과 학교급식 전자조달체계(eaT) 동시 활용 조달하되, 품목과 조건을 비교하여 최적의 공급자와 다양한 조달방법을 식단편성 제대(사단 등)에서 자율적으로 선택
※ 안정적 식재료 조달을 위해 급식 2~3개월 前 장병참여 下 식단편성 적극 검토
※ 농·축·수산물 ‘국내산 원칙’, ‘지역산 우선구매’, 친환경(여건 가능시) 적극 추진으로 강원도 등 접경지역 농가와 농축수협(현장)의 우려 해소 |
* 예외 적용이 필요한 사항은 학교급식 사례를 기본모델로 가이드라인 설정·운용
□ 장병복지 우선 원칙 명문화 및 장병 참여형 급식체계 제도화
◦급식·피복류 등 조달 시 他 정책적 요소보다 장병복지 우선조항을 담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 추진(’21년 하반기)
◦장병들의 불만과 개선요구 등 현장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급식체계 구축 추진(장병 참여형 식단편성, 장병 만족도 조사결과 반영 제도화 등)
□ 관행화된 공급방식 개선
① 임가공 김치 폐지, 완제품 김치*로 전환
◦’22년부터 ‘임가공 김치’(37%)를 폐지하고 ‘완제품 김치’(63%)로 조달
* 완제품 김치의 원·부재료는 국산 농산물 사용
② 쌀 소비 촉진정책 변경
◦’22년부터 군납 가공식품*의 쌀 함유의무 폐지
* 햄버거빵·핫도그빵, 건빵, 쌀국수
③ 축산물 납품방식 변경
◦’22년부터 ‘마리당 계약’(돼지·닭 등)에서 부위별·용도별 납품방식으로 전환
④ 흰 우유 급식기준 개선
◦흰 우유 급식기준(횟수)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24년부터 급식기준 폐지
* ‘21년 393회(100%)→‘22년 80%(313회)→’23년 60%(235회)로 단계적 축소
□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지정 개선
◦장병 만족도를 우선 고려, 제한경쟁 품목 점진적 축소
* 시장 및 조달체계 분석을 토대로 시중 상용품 구매 추진
◦통조림류 등 일부 품목(16개)* ’22년 우선 제외 추진(중기간 경쟁제도운영위원회(’21.11월))
* 통조림류 1개, 면류 7개, 소스류 2개, 장류 3개, 피복류 3개
□ 보훈·복지단체 수의계약 단계적 축소 및 폐지
◦보훈·복지단체와의 급식(피복류 포함) 수의계약 배정물량을 당해년도 배정물량 대비 ’22년 70%, ’23년 50%, ’24년 3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5년 이후 전량 경쟁조달로 전환
※ 다만, 복지단체와의 급식류 수의계약은 ’22년부터 폐지
◦보훈단체 수의계약 폐지 로드맵에 따른 유예기간 중 대체 지원방안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극 추진(관련부처 TF 운영)
2. 조리인력 확충 및 조리환경 개선
□ 조리인력의 확충 및 조리교육 강화
◦장병 선호와 건강을 고려한 자율적인 식단편성과 급양관리 강화를 위해 영양사와 급양관리관 편성 확대
◦업무부담 경감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조리병과 민간조리원을 증원하고, 수당 신설 등 처우개선 추진
◦조리교육 강화를 통한 조리역량 향상으로 급식의 맛과 질 보장
□ 조리환경 개선
◦다양한 요리와 조리 편의성 제고를 위한 현대화된 조리기구* 도입 확대
* 조리용 로봇 시범사업(’21.10월), 오븐기, 컨베이어형 토스트기 등
◦위생과 안전을 위해 노후화된 취사식당 시설개선 지속 추진
3. 급식운영 시스템 개선
□ 장병 기본급식비의 지속적인 인상 추진
◦’22년 기본급식비는 11,000원(’21년 8,790원 대비 25% 인상)으로 정부안에 반영(9.3.)
※ ’22-’26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24년까지 15,000원으로 인상 추진
□ 민간위탁 시범사업 및 민간인력 활용 확대
◦대단위 취사를 하는 군 교육훈련기관(10개 부대,’21년 하반기) 등에 민간기업의 효율적이고 전문화된 급식시스템 도입을 확대함으로써 양질의 급식 제공
◦軍 급식 민간위탁 시, ‘직영’ 수준의 식재료 질을 보장하기 위해 ’23년 예산편성 시 급식예산에 부가가치세(VAT) 수준의 민간위탁 사업비 반영 추진
※ ’22년 10개소 민간위탁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고려
◦지속적인 병역자원 감소 등 고려하여 군에서 직영하되, 민간조리원만으로 운영하는 병사식당을 시범 운영하고, 이를 확대하는 방안 추진
□ 지휘관의 급양관리 책임 강화
◦지휘관 책임 下 급양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현장 확인* 강화
* 각종 부대평가 시 급식운영에 대한 평가체계 구축(‘급식운영’을 주요 평가항목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