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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개요 | 미용업무는 공중위생분야로서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분야로 향후 국가의 산업구조 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전환되는 차원에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분야별로 세분화 및 전문화 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미용의 업무 중 헤어미용을수행할 수 있는 미용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민의 보건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격제도를 제정 |
수행직무 | 아름다운 헤어스타일 연출 등을 위하여 헤어 및 두피에 적절한 관리법과 기기 및 제품을 사용하여 일반미용을 수행 |
진로 및 전망 | - 미용실에 취업하거나 직접 자신의 미용실을 운영할 수 있다. - 미용업계가 과학화, 기업화됨에 따라 미용사의 지위와 대우가 향상되고 작업조건도 양호해질 전망이며, 남자가 미용실을 이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많은 남자 미용 사가 활동하는 미용 업계의 경향으로 보아 남자에게도 취업의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 다. - 공중위생법상 미용사가 되려는 자는 미용사자격취득을 한 뒤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도록 하고 있다(법 제9조) - 미용사(일반)의 업무범위 : 파마, 머리카락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눈썹손질 등. |
취득방법 | * 시행처: 한국산업인력공단 * 훈련기관: 직업전문학교 미용 6개월 과정 및 여성발전센터 3개월 과정 등 * 시험과목 - 필기: 미용이론(피부학), 공중위생관리학(공중보건학, 소독학, 공중위생법규), 화장품학 - 실기: 미용작업 * 검정방법 - 필기: 객관식 4지 택일형, 60문항(60분) - 실기: 작업형(2시간 45분) * 합격기준 :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 응시자격: 제한없음 |
미용사(일반) 우대현황
법 령 명 | 조문내역 | 활용내용 |
경찰공무원임용령 | 제16조2항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 |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27조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 등(별표7, 별표8) |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의 응시 |
공중위생관리법 | 제6조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 등 |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자격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제34조 취업승인 | 관할공직자윤리위원회가 취업승인을 하는 경우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제37조 취업승인신청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규칙 | 제20조 취업승인 |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요건 |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 제9조 무시험검정의 신청 | 무시험 검정관련 실기교사 무시험검정일 경우 해당과목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첨부 |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점 | 5급이하공무원,연구사및지도사관련가점사항 |
국가공무원법 | 제36조의2 채용시험의 가점 |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가점 |
국가기술자격법 | 제14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제27조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취업등에 대한 우대 | 공공기관 등 채용 시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우대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 제21조 시험위원의 자격등(별표16) | 시험위원의 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 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 노임단가의 가산 |
국회인사규칙 | 제20조 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 동종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경력경쟁채용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16조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등 | 임용예정 직급과 관련 시 관련 자격 면허시험에 대한 면제 |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 제27조 가산점(별표4) | 군무원 승진 관련 가산점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 제10조 특별채용요건 | 특별채용시험으로 신규 채용할 수 있는 경우 |
군인사법 시행규칙 | 제14조 부사관의 임용 | 부사관 임용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7조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근로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정의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28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별표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38조 다기능 기술자과정의 학생 선발방법 | 다기능기술자과정 학생선발방법 중 정원내 특별전형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 제44조 교원 등의 임용 | 교원 임용시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제2조 대상자원의 범위 | 비상대비자원의 인력자원 범위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 제28조 근로자의 창업지원 등 | 해당 직종과 관련분야에서 신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경우 지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17조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 경력경쟁시험 등의 임용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55조의3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 6급이하 공무원 신규임용 시 필기시험 점수 가산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제23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 | 5급이하 공무원·연구사 및 지도사의 가산점 평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 원가계산시 단위당 가격의 기준 | 노임단가 가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6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9조 인력의 지역정착지원 | 인력의 지역정착 지원 |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 제6조 특수업무수당(별표2) | 헌법재판소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특수업무수당 |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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