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교류(J)비자의 grace period 기간적용에관한 질문과 답변내용입니다.
J1비자 기간은 7월부터 6월30일까지이고 DS2019도 동일합니다. 현재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항공권이 1년짜리라 6월말에는 예약을 해야 하는데 여행을 한달 간 하고 싶어 5월말쯤에 일을 그만 둘 생각인데요,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한달 간 머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비자와 DS2019의 만료일인 6월30일로부터 한달 간 머물 수 있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프로그램을 마쳤을 경우 최대 30일간 grace period가 주어지지만 본인이 임의로 일을 그만 둔 경우에는 DS-2019 발급을 해 준 기관에서 본인에게 grace period를 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일단 DS-2019를 발급 해준 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체류기간은 J-1비자와는 상관없고 입국 시 받은 I-94와 Ds-2019가 본인의 체류기간을 결정합니다. 일단 Ds-2019가 6월 30일 까지 이면 그때까지 일을 하게 되면 체류는 가능하고 그 뒤에 30일을 추가로 머물 수 있으나 만약 더 이상 인턴쉽을 하지 않는 경우 Ds-2019의 기간과 상관없이 본인의 신분이 terminate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고 가능한 grace period를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그만두고 (5월말에서 6월초쯤) 캐나다를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 올 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월에 나이아가라를 갔다가 재입국 한 적이 있는데 그땐 ds2019만 보여주고 간단하게 재입국했었습니다.
본인이 인턴쉽을 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주의 승인만 있으면 입출국이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입출국 시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쉽을 마치고 나면 grace period 기간 중이라도 더 이상 미국 출국 후 Ds-2019를 보여주면서 재입국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캐나다 방문 후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 다시 미국을 입국해야 한다면 B-2비자나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을 한 후 바로 미국에서 출국을 해야 할 겁니다. 캐나다를 가시려면 가능한 인턴쉽 기간 중에 주말을 끼고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한정된 정보에 근거하여 드리는 답변으로 변호사와 고객간의 어떠한 법적인 관계가 성립 되지 않고 아무런 법적인 책임도 없음을 사전에 알려 드리고 정확한 법률 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