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사항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의 목적은 전력, 전기, 신에너지 설비 등을 설치하고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자본금, 공제조합,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중 하나라도 미 충족시 면허 등록이 불가하니 지금부터 안내드리는 내용을 잘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면허 등록을 위해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전기공사업 영위 목적의 실질자산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 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 이상 갖추어야 하므로 필요시 추가적인 증자업무를 통해 이를 충족해야 함.)
자본금을 갖출 때 사전검토를 통해 회사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진행과정을 거쳐 준비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통해 귀사가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출자
전기공사업 면허 신청 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약 3,750만원 가량의 출자금을 예치한 후 출자금예치증명원을 발급 받아 면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공제조합 출자가 필요한 이유는 사업 영위 시 공사에 대한 보증업무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공사업의 경우 처음부터 출자예치를 진행하지만 전기공사업의 경우 단순예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면허 발급 후 정식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사에 대한 각종 보증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정해진 추가 출자예치기간을 이용하여 200좌에 상응하는 금액인 약 3,3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추가로 예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출자금예치증명원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수첩 보유자 3인 이상으로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용된 모든 기술자는 반드시 상시근로자로써 근무가 가능해야 인정이 되므로 다른 회사에 이중 취업이 되었거나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등 겸직, 겸업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며 면허 등록을 예정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는 시 · 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사업 영위에 적합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주셔야 합니다. 또 사무실로 이용하고자 하는 건물의 건축법상 용도가 매우 중요한데 사무실, 근린생활시설, 오피스텔, 업무시설 등과 같이 건설업 등록에 적합하다면 문제가 없지만 주택,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등은 건설업 사무실로 인정이 되지 않으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용도를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축물대장 /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차계약서(임대시) / 사무실 내 · 외부 사진 등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사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봤어요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 정보 감사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하려면 꼭 읽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