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사 1급 자격증 발급 관련 안내문 1부.hwp
※ 자 격(영양·보건교사는 일정한 재교육(1정자격연수)을 받은 사람 신청가능))
1.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 1년 이상 혹은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라 함은 대학원 재학기간, 휴학기간 제외함
└ 유치원 정교사(1급) 무시험 검정의 경우 어린이집 교육경력은 인정
- 유 치 원 : 대학원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유아교육전공)을 전공
- 초등학교 : 대학원에서 초등교육과정(초등교과교육 관련 전공)을 전공
- 중등학교 : 대학원에서 현재 임용된 표시과목 관련 전공
※ 제 출 서 류
1. 검정원서 (붙임 참고)
2. 교원자격증 사본(최상위 소지 자격증)
3. 석사졸업증명서 원본 또는 석사학위기 사본
4. 석사성적증명서 원본
5. 경력증명서 원본 - 임용과목 표기
6. 신분증 사본
※ 제 출 방 법
1. 민원우편(회송) 이용
: 가까운 우체국 방문 후 민원우편 신청
→ 회송용 봉투(규격 4호 이상, 받으시고자 하는 주소 명기 및 우편요금 결재) 및 서류 첨부
※ 교원자격증 규격이 A4사이즈이므로 회송용 봉투 규격을 4호 이상으로 첨부
→ 서울시 종로구 송월길 48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6층 이경은 주무관 앞으로 등기 발송 (우편번호 : 03178)
2. 방문 접수 (단, 수령시에도 방문하여야 함)
* 검 정 원 서 예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