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유아교육과-195(2024. 1. 5.)
나.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복지과-203(2024. 1. 12.)
2. 2024학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유치원에서는 유치원운영위원회가 민주적이고 적법하게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유치원운영위원회 |
구성 | 운영 |
◦ 대상: 공·사립유치원 | ◦ 유치원운영위원회 심의(자문)사항 |
◦ 비율: 학부모위원 60~70% 교원위원 30~40% | ◦ 학교 통합운영 병설유치원 -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병설유 학부모·교원위원 선출 → 통합운영 - 기존 학교 위원 정수는 그대로 유지하고 추가로 구성 |
◦ 선출 -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정시선출) - 결원 발생 시 가급적 빠른 시일 내(보궐) | ◦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소집 공고 및 통지 |
◦ 소위원회 의무 설치 - 급식소위원회(공·사립) - 예·결산소위원회(공립) |
◦ 유치원운영위원회 매뉴얼 (링크) |
나. 세부 내용: 【붙임】 참고
붙임 2024학년도 유치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