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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12
“아버지가 두시간 동안 리프트에 깔려 있다가 발견됐다는 게 기가 막힙니다. 안전관리자 없이 혼자 작업하다가 변을 당한 것이죠. 승강기 작업은 2인1조가 원칙인데, 만약 아버지가 혼자 왔다면 돌려보내는 게 원청 역할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난 6월11일 1.2톤급 화물용 리프트(호이스트카)에 깔려 목숨을 잃은 고 마채진(58)씨의 장녀 혜운(32)씨는 9일 <매일노동뉴스>에 “원청 책임이 분명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학병원 외과의사로 일한다는 혜운씨는 “중증외상환자를 수없이 봤지만, 아버지 마지막 모습은 차마 볼 수가 없었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노동청 수사도 지지부진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현장소장 없이 홀로 작업, 원청은 ‘책임 회피’
사고는 광주 지역의 중견 건설사 ‘한국건설’이 시공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어났다. 마씨는 지난달 11일 한국건설이 시공한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국아델리움더펜트57 신축현장에서 추락한 리프트에 깔려 목숨을 잃었다. 하청업체인 C사 소속으로 리프트 자동화설비 설치작업 중이었다. 마씨는 사고 당일 하청 지시로 일요일에 출근해 일하다가 참변을 당했다.
문제는 사고 발생 두시간이 흐른 뒤에야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발견된 점이다.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 당시 주변 CCTV와 마씨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오후 1시30분께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됐다. 안전관리자는 오후 3시33분께 현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마씨를 찾아 급히 119에 신고하는 육성이 녹음됐다. 안전관리자가 작업 당시 현장에 없었던 것이 확인된 셈이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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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12